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조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1.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2. 내란, 외환, 대공(對共), 선거(정당 및 정치자금 관련 범죄를 포함한다), 노동, 집단행동, 테러, 대형참사 또는 연쇄살인 관련 사건

3.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조직ㆍ구성ㆍ가입ㆍ활동 등과 관련된 사건

4.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

5. 그 밖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국가적ㆍ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규정된 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해야 한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해야 한다.

1. 「공직선거법」 제268조

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1조

3.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제4항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제5항

5. 「산림조합법」 제132조제4항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6조제4항

7. 「염업조합법」 제59조제4항

8.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42조제5항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제3항

10.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6항

11. 「교육공무원법」 제6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