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8조

제68조(사건 통지 시 주의사항 등)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2조에 따라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거나 제53조에 따라 수사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