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7조

제57조(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송치결정서 및 법원의 판결문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