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55조(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소재불명(所在不明)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서로 협력해야 한다.
②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1호 또는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의자나 참고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소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2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수사중지 또는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된 사건의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발견하는 등 수사중지 결정 또는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결정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