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

제42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거나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과정을 촬영하는 등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無缺性)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피압수자등과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해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참여한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42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보전대상 전자정보(이하 "보전대상 전자정보"라 한다)의 보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의 범위를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야 하고, 보전대상 전자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밀이나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보전요청 사유의 소명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보전요청(이하 "긴급보전요청"이라 한다)을 한 때 같은 항 후단에 따라 48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보전요청의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검사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ㆍ요청ㆍ청구를 할 때에는 각각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1.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보전요청 신청

2. 법 제21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

3. 법 제2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

4. 법 제215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의 보전 기간 연장을 위한 법원에 대한 허가 청구

5. 법 제215조의2제6항 본문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보전요청 취소 신청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제5항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로부터 법 제215조의2제5항에 따른 보전조치(이하 "보전조치"라 한다) 결과를 통보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보서 또는 취소통지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전조치 결과를 보전요청을 한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거나, 긴급보전요청을 하거나 보전요청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보전조치 결과를 보전요청을 한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한 경우: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사법경찰관은 그 내용을 해당 보전요청을 한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2. 보전조치 결과를 긴급보전요청을 하거나 보전요청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에게 통보한 경우: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검사는 그 내용을 긴급보전요청을 하거나 보전요청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⑥ 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와 결과가 기재된 서면을 보전요청서 사본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15조의2에 따른 보전요청 등에 필요한 서식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