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4조

제34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면 그 등본을 교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