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93조

제93조(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① 삭제 <2014.5.28>

② 삭제 <2014.5.28>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