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91조

제91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② 삭제 <2014.5.28>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