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8ㆍ2ㆍ24>
1.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괴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라 함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괴멸된 건축물에 대하여 개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6.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내력벽을 벽면적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나.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다.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라.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마.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및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바.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ㆍ색체 또는 담장을 변경하는 것.
7. "내수재료"라 함은 벽돌ㆍ자연석ㆍ인조석ㆍ콘크리트ㆍ아스팔트ㆍ도자기질재료ㆍ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내수성의 건축재료를 말한다.
8. "준불연재료"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방화성능을 가진 건축재료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을 말한다.
9. "난연재료"라 함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건축재료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을 말한다.
10.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상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건축물을 말한다.
11.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상 필수적인 것으로서 사무ㆍ작업ㆍ집회ㆍ물품저장ㆍ주차의 목적이나 건축물관리ㆍ건축설비ㆍ위생ㆍ대피ㆍ종업원후생복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용도를 말한다.
12. "용도"라 함은 부표 각항 및 각호에 정하여진 용도를 말한다.
②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개정 1991ㆍ1ㆍ15>
1.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할 때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지적법에 의하여 합병할 수 없는 경우(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합병이 불가능한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3. 법 제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가 정하는 토지
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일단의 토지
③법 제2조제2호에서 "이에 부수되는 시설"이라 함은 건축물에 부속된 담장ㆍ대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조(도시계획구역외에서의 적용)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은 도시계획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 또는 읍의 구역(당해 시 또는 읍에 속하는 인구 500인이하의 섬의 구역을 제외한다)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관광휴양지역 및 개발촉진지역중 공업용지지구로 한다.<개정 1988ㆍ2ㆍ24>
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은 다음의 구역으로 한다.<개정 1988ㆍ2ㆍ24, 1990ㆍ1ㆍ18>
1. 도시계획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 또는 읍의 구역(당해 시 또는 읍에 속하는 인구 500인이하의 섬의 구역을 제외한다)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관광휴양지역 및 개발촉진지역중 공업용지지구
2. 도시계획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원의 구역(당해 공원의 구역에 속하는 인구 500인이하의 섬의 구역을 제외한다)
3.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중심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500미터이내의 구역 또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200미터이내의 구역. 다만, 시장ㆍ군수가 고속국도ㆍ철도 또는 일반국도로부터 지형적으로 가시권내에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
제4조(권한의 위임)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2제2항 및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과 이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동조제1호의 경우 31층이상이거나, 연면적 2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승인권을 제외한다)을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제15호나목ㆍ법 제5조ㆍ법 제6조제3항 및 제8항ㆍ법 제7조ㆍ법 제7조의2ㆍ법 제7조의3ㆍ법 제9조의2제3항ㆍ법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ㆍ법 제43조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특정가구정비지구ㆍ아파트지구안의 건축물,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안의 건축물[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 또는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의 제한을 완화하는 건축물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
③군수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허가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등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시설(이하 "방산시설"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써 관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85ㆍ8ㆍ16>
②시장ㆍ군수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을 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뜻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신청인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사본발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의 사본을 발급받은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86ㆍ12ㆍ29>
제5조의2(농ㆍ어업용인 신고대상건축물등) 법 제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라 함은 읍ㆍ면의 지역중 시장ㆍ군수가 지역계획 및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로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주택의 경우에는 60제곱미터이하, 축사 및 창고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하인 것을 말한다.
제6조(공사중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또는 대수선(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제7조(건축허가에 관한 사전승인)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개축ㆍ재축 또는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증축허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6ㆍ12ㆍ29, 1988ㆍ2ㆍ24, 1990ㆍ1ㆍ3>
1.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다만,공동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다.
2. 건설부장관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보ㆍ보물ㆍ사적 또는 중요민속자료로서 건설부장관이 문화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문화재보호구역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재의 외곽경계로 한다)로부터 100미터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4. 국가적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박물관ㆍ기념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제8조(공사감리자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를 정하여야 하는 건축등의 공사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등의 공사
2. 3개층이상의 건축물의 건축등의 공사
3. 건축사법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건축사사무소개설자로 하여금 조사 및 검사업무를 행하게 한 건축물의 건축등의 공사
②공사감리자는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이거나 연속된 5개층이상의 건축등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등의 공사에서는 건축사보로 하여금 그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리를 보조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2ㆍ24>
제9조(착공신고등)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에 착수하거나 이를 완료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착공신고서 또는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5ㆍ8ㆍ16>
②시장ㆍ군수는 방산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설계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5ㆍ8ㆍ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및 준공신고서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의 서식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건축물의 가사용의 승인)
①건축주는 법 제7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 이전에 이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건축물의 가사용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사용승인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안전ㆍ방화ㆍ위생 및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는 건축물(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말한다)의 일부가 법 및 이 영이나 법 또는 이 영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가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사용승인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중간검사)
①건축주는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의 공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그 중간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2ㆍ29, 1991ㆍ12ㆍ17>
1.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에는 건축공사의 공정이 기초공사에 있어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와 단열재가 사용된 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 또는 주계단을 조립식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로서 단열시공이 전체공정의 50퍼센트에 상당하는 공정에 달하였을 때
2. 제1호외의 구조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
②건축주는 건축면적이 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출수량이 많은 대지에 건축공사를 하는 경우 기타 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시에 중간검사를 함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회이상으로 구분하여 중간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신청은 중간검사예정일의 3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는 중간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건축주가 지정한 중간검사예정일에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가 아니면 법 제2조제7호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공사(철근배치 또는 거푸집 설치를 제외한다)를 계속할 수 없다.
제11조의2(건축물의 유지관리)
①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유지관리상태에 관한 조사결과의 제출대상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건축물의 유지관리상태를 조사하여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용도가 판매시설ㆍ관람집회시설ㆍ위락시설ㆍ관광숙박시설용인 때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유지관리상태에 관한 조사의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건축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는 당해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건설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안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설계도서와 관계서류를 지체없이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1항의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과 법 제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도시설계의 작성기준)
①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8>
1. 대상구역의 면적은 5만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설부장관이 도시기능 및 지역여건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만제곱미터미만으로 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에 적합할 것.
3. 당해구역에 대하여 지정된 지역ㆍ지구의 건축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4. 당해구역의 위치ㆍ환경등에 따른 특성을 최대한 고려할 것.
5. 앞으로의 도시개발방향이 제시되도록 할 것.
②제1항에 규정한 기준외에 도시설계의 작성에 필요한 기술적 기준은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③시장ㆍ군수는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된 서류 또는 도면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8>
1. 도시설계의 목표와 대상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대상구역을 포함한 주변구역의 현황
3. 대상구역의 토지이용계획
4. 대상구역 및 주변지역의 자동차 및 보행자에 대한 교통처리계획
5. 건축물의 위치ㆍ규모ㆍ용도 및 형태에 관한 규제계획
6. 공공시설의 설치계획
7. 대상구역 및 주변지역의 조경계획
8. 기존건축물의 처리와 대지의 정리에 관한 계획
9. 제3호 내지 제8호의 계획에 대한 세부시행계획
④시장ㆍ군수는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공고한 때에는 10년마다 당해 도시설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당해 도시설계를 재정비할 필요한 없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0ㆍ1ㆍ18>
제13조의2(도시설계구역안의 건축기준완화) 법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안에서의 건축기준의 완화의 정도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를 보도ㆍ녹지등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공지로 제공된 면적의 3분의2를 조경면적에 산입한다.
2.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에 건축선이 후퇴하거나, 층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의 1.2배로 한다.
3. 도시설계에 의하여 용도가 제한되거나 대지의 일부를 보도ㆍ녹지등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율을 당해 용도지역의 용적율의 1.2배로 한다.
제14조(대지의 조성)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 : 1.5이상으로서 높이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2. 옹벽의 높이가 5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을 밖으로 튀어나오게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옹벽의 경사도ㆍ구조ㆍ시공방법 및 성토부분의 높이 기타 필요한 조치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술적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제15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165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등을 할 때에는 당해 대지에 다음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2ㆍ29, 1988ㆍ2ㆍ24, 1990ㆍ1ㆍ18>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역안의 건축물(학교ㆍ공항시설ㆍ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의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 다만, 시장ㆍ군수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일부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ㆍ1ㆍ18>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시장ㆍ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ㆍ축사 또는 창고
4.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특별시 및 직할시의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이하, 기타 시ㆍ군의 경우에는 대지면적 3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5ㆍ8ㆍ16, 1990ㆍ1ㆍ18>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의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저층부분의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시장ㆍ군수는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가 불가능한 시기에 건축물을 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탁할 것을 조건으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⑤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7천제곱미터이상 또는 6층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또는 11층이상)의 건축물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화ㆍ조각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8ㆍ2ㆍ24>
제16조(구조안전의 확인)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의 확인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86ㆍ12ㆍ29, 1988ㆍ2ㆍ24, 1990ㆍ1ㆍ18>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3층미만의 경우라도 높이 13미터이상 또는 처마높이 9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경우를 포함한다)인 건축물 또는 경간이 10미터이상인 건축물은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을 포함할 것. 다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에 한한다)ㆍ일부 개축 및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가. 6층이상의 건축물과 제7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지진구역에 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2의 지역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종합병원ㆍ병원ㆍ발전소ㆍ공공업무시설ㆍ통신촬영시설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관람집회시설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2. 제1호의 건축물중 16층이상이거나 경간이 30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것
제17조(개구부의 차면시설등)
①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개구부를 설치할 때에는 이를 가릴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기숙사ㆍ노유자시설ㆍ의료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거실의 창으로서 수시로 여닫는 것에 있어서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거실의 반자높이)
①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높이는 2.1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②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이상(노대의 아래 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거실의 바닥등)
①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이 목조인 경우 그 바닥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에 콘크리트바닥의 설치 기타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중목욕장의 욕실 또는 숙박시설ㆍ음식점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조리장의 바닥 및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20조(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차음구조) 공동주택의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 또는 기숙사의 침실간의 간막이벽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해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계단의 구조)
①계단중 높이 3미터를 넘는 것은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계단중 높이 1미터를 넘는 것은 그 계단 및 계단참의 양측에 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계단의 폭이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계단의 중간에 폭 3미터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이하이고 단너비가 30센티미터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단 및 계단참의 폭,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치수 기타 계단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승강기기계실용계단ㆍ마루용계단 기타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계단에 대치되는 경사로)
①계단에 대치되는 경사로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은 거치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②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사로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건축물의 용도별 구조)
①일반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건축가능구역 기타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90ㆍ1ㆍ18>
②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업 기타의 행위에 대한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방지등을 위한 조치등)
①건축물의 건축등을 할 때에는 법 제2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방지등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위하여 그 벽ㆍ반자ㆍ지붕ㆍ바닥ㆍ개구부 및 열사용기자재의 부분을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5ㆍ8ㆍ16>
1. 벽ㆍ반자ㆍ지붕ㆍ바닥 및 개구부의 구조ㆍ재료ㆍ시공방법등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열사용기자재의 설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②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에서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하고, 그 구조 및 설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되, 그 건축허가의 신청이 증축 또는 개축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증축 또는 개축되는 부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증축 또는 개축되는 부분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5ㆍ8ㆍ16, 1988ㆍ2ㆍ24>
1. 50세대이상으로서 중앙집중난방방식인 공동주택
2.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업무시설
3.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숙박시설 또는 병원
4.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일반목욕장ㆍ특수목욕장 또는 실내수영장
5.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로서 중앙집중식 냉ㆍ난방설비를 하는 것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과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서식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85ㆍ8ㆍ16>
제25조(건축재료의 품질)법 제2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13의 건축재료를 말한다. 다만, 관계부처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수급에 차질이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재료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건축재료로서 시장ㆍ군수가 그 유통 또는 수송의 여건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건축재료를 제외한다.
제26조(내화구조)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0ㆍ1ㆍ18>
1. 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터(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두께가 5센치미터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이상인 것.
2. 외벽중 비내력벽에 있어서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터 또는 두께 4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두께가 4센티미터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이상인 것.
3. 기둥에 있어서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터 또는 두께 7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두께가 5센티미터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터 또는 콘크리트 덮은 것.
5. 보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7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터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그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7. 계단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8. 기타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제27조(방화구조)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0ㆍ1ㆍ18>
1. 철망모르터바르기로서 그 바름두께가 2센티미터이상인 것.
2. 석면시멘트판 또는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터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이상인 것.
3. 시멘트모르터 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이상인 것.
4.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석고판 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5. 두께 2.5센티미터이상의 암면보온판 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6.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것.
7. 기타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제28조(방화문 기타의 방화설비)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의 정하는 구조에 의한 방화문 기타의 방화설비"는 다음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갑종방화문
2. 을종방화문
3. 개구부에 설치하는 드렌처로서 주무부장관의 검정에 합격한 것.
4. 당해 개부구와 연소의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ㆍ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카바 또는 그물눈 2밀리미터이하인 금속망
제29조(방화문의 구조)
①제28조제1호에서 "갑종방화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의 문을 말한다.<개정 1990ㆍ1ㆍ18>
1. 골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께 0.5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2.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인 것.
3. 기타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②제28조제2호에서 "을종방화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의 문을 말한다.<개정 1990ㆍ1ㆍ18>
1.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0.8밀리미터이상 1.5밀리미터미만인 것.
2. 철재 및 망입유리로 된 것.
3. 골구를 방화목재로 하고 옥내면에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석고판을 붙이고 옥외면에 철판을 붙인 것.
4. 기타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③방화문의 문틀은 불연재료로 하고, 방화문이 문틀 또는 다른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은 그 방화문을 폐쇄한 경우에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방화문을 달기 위한 철물은 그 방화문을 폐쇄한 경우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달아야 한다.
제30조(방화구획)
①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스프링클라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은 그 3분의 2를 뺀 면적으로 한다)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방화문(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샷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스프링클라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다면적은 그 3분의 2를 감한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 1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이상의 모든 층과 지하층에 있어서는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이상의 모든 층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그 층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그 용도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운동시설ㆍ공장ㆍ통신촬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
2.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부분(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3. 건축물의 최상층부분 또는 피난층(직접 지상에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분
③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17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기타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⑤급수관ㆍ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과 방화구획과의 틈을 시멘트모르터 기타 불연재료로 메워야 한다.
⑥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에 정하는 구조의 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철제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일 것.
2.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3. 닫힌 때에 방화상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것외에 건설부장관이 댐퍼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31조(목조건축물등의 방화벽)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내화구조이고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은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의 폭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이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②제30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방화벽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
①공동주택의 각 세대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이를 지붕밑 또는 바로윗층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 및 기숙사의 침실간의 간막이벽 또는 시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방화에 주요한 간막이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이를 지붕밑 또는 바로윗층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제33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8ㆍ2ㆍ24>
1. 굴뚝의 옥상 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용마루ㆍ계단탑ㆍ옥탑등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의 주위에 연기의 원활한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굴뚝의 상단이 용마루ㆍ계단탑ㆍ옥탑등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2. 굴뚝의 높이는 그 상단으로부터의 수평거리 1미터이내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로부터 0.9미터이상 높게 할 것.
3.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으로서 지붕속ㆍ반자위 및 가장 아랫바닥밑에 있는 부분은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을 것.
4.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은 목재 기타 가연재료로부터 15센티미터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다만,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인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건축물의 내장)
①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그 거실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라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6ㆍ12ㆍ29>
1. 관람집회시설ㆍ전시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ㆍ집회실 또는 전시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공동주택ㆍ의료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판매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5. 5층이상인 건축물로서 5층이상의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것.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거실 및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35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같은 건축물안에서는 공동주택ㆍ기숙사ㆍ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 시설"이라 한다)중 하나이상과 숙박시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하 이 조에서 "숙박시설 등"이라 한다)중 하나이상을 함께 설치할 수 없다.<개정 1986ㆍ12ㆍ2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동주택등 시설과 숙박시설등의 출입구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고,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며,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시설 및 건축설비등을 할 경우에는 공동주택등 시설과 숙박시설등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86ㆍ12ㆍ29>
1. 기숙사와 공장이 같은 건축물안에 있게 되는 경우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구역(1983년 12월 31일 현재 상업지역으로서 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공연장중 하나이상이 있는 구역에 한한다)에 있어 그 사업의 시행으로 공동주택등 시설과 당해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기존의 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공연장이 같은 건축물안에 있게 되는 경우
③같은 건축물안에는 노유자시설(아동시설 및 노인시설에 한한다)과 판매시설(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에 한한다)을 함께 설치할 수 없다.<신설 1986ㆍ12ㆍ29>
제35조의2(배연설비) 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종교시설ㆍ의료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판매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의 거실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8>
제36조(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본다.
제37조(복도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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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에 접하는 복도의 유효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이하 이조에서 "바닥면적의 합계"라 한다)가 500제곱미터미만인 때에는 폭 1.5미터이상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미만인 때에는 폭 1.8미터이상
3.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때에는 폭 2.4미터이상
③제2항의 경우에 공연장의 각층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외측에는 그 양측 및 후방에 모두 복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공동주택의 공용복도의 유효폭은 갓복도식의 경우에는 1.2미터이상, 중복도식의 경우에는 1.8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중복도식에 있어서는 복도의 길이가 40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40미터마다 측벽폭의 2분의 1이상이 외기에 면하여야 한다.<신설 1990ㆍ1ㆍ18>
제38조(직통계단의 설치)
①건축물의 피난층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그 계단의 하나에 이르는 보행거리를 3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를 50미터(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86ㆍ12ㆍ29>
②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각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서로 10미터이상 떨어져야 한다.<개정 1985ㆍ8ㆍ16>
1.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위락시설ㆍ노유자시설ㆍ의료시설ㆍ숙박시설 또는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기숙사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제39조(피난계단의 설치)
①건축물의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이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그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11층(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 또는 지하 3층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2ㆍ29>
③제1항의 경우에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중 1이상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
④제44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당해 건축물의 옥상광장으로 통하여야 한다.
⑤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바닥면적 2천제곱미터를 넘는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의 비율로 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0조(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을 제외한 3층이상의 층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층의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5ㆍ8ㆍ16>
1.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객석의 수가 300석이상인 공연장 및 무도유흥음식점
2. 집회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집회장
3. 삭제<1985ㆍ8ㆍ16>
제41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옥내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6ㆍ12ㆍ29>
1. 계단실은 개구부ㆍ창 또는 출입구(이하 이조에서 "개구부등"이라 한다)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3. 계단실에는 충분히 채광이 되는 개구부등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4. 계단실의 옥외에 면하는 개구부등(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개구부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것.
5. 계단실의 옥내에 면하는 개구부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6. 옥내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폭은 0.9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의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7.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②옥외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개구부등(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한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2. 옥내로부터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1항제6호의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4.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③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6ㆍ12ㆍ29>
1. 옥내와 계단실과는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이나 건설부령이 정하는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2.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은 개구부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3. 계단실 및 부속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4. 계단실 및 부속실에는 충분히 채광이 될 수 있는 개구부등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5.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의 옥외에 면하는 개구부등(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한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개구부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것.
6.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부분외의 옥내에 면하는 개구부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개구부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8.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옥내에 면하는 개구부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9. 옥내로부터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1항제6호의 갑종방화문을,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1항제6호의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각각 설치할 것.
10.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11. 출입구의 유효폭은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
①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연자의 각층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각층별로 2이상 설치할 것.
2. 각출구의 유효폭은 1.5미터 이상일 것.
3. 각층별 출구의 유효폭의 합계는 그 층의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할 것.
제43조(옥외로의 출구)
①피난층에 있어서 계단으로부터 옥외로의 출구의 하나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개구부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부분으로부터 옥외로의 출구의 하나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제38조제1항에 정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옥외로의 출구의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공연장에 있어서는 옥외로의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④판매시설의 피난층에 설치하는 옥외로의 출구의 유효폭의 합계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근린공공시설ㆍ공공업무시설ㆍ판매시설(판매시설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 및 학교나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외부에 이르는 통로는 제22조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경사로로 하여야 한다.<신설 1984ㆍ5ㆍ7, 1986ㆍ12ㆍ29>
제44조(옥상광장등)
①옥상광장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1미터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층인 단독주택으로서 옥상으로의 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6ㆍ12ㆍ29>
②5층이상인 건축물로서 5층이상의 층이 판매시설ㆍ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도에 쓸 수 있는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11층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헬리콥터착륙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5조(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건축물(단독주택을 제외한다)의 대지안에는 그 건축물의 옥외로의 주된 출구(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보조출구 및 비상구를 포함한다) 및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ㆍ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 통하는 폭 3미터[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2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통로의 길이가 35미터이상인 경우에는 6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5ㆍ8ㆍ16>
제46조(대규모건축물등의 대지안에 있어서의 통로)
①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또는 16층이상인 건축물에는 그 주위(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폭 3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2ㆍ24, 1990ㆍ1ㆍ18>
②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주위(도로ㆍ공지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에 면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폭 3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로는 대지가 접하는 도로 또는 공지로 연결되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로에는 이를 횡단하는 폭 3미터이하인 연결복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연결복도와 교차하는 부분에서의 통로개구부의 폭은 2.5미터이상, 높이는 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8조(지하층의 구조)
①지하층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5ㆍ8ㆍ16>
1.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를 넘는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②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지하층의 구조는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2ㆍ29>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할 것
2. 반자높이는 2.1미터이상으로 할 것
3. 벽(지상층에 건축물이 없는 지하층의 슬래브를 포함한다)의 두께는 다음과 같이 할 것
가. 5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20센티미터이상
나. 6층이상 20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30센터미터이상
다. 21층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40센티미터이상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때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제49조(건축설비설치의 원칙)
①건축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당해 설비의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5ㆍ8ㆍ16>
②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을 제외한다)에 급수ㆍ배수ㆍ환기ㆍ난방ㆍ냉방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설비기술사 또는 냉난방 및 냉동기계기술사의 설계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8>
③건축물에 설치되는 급수ㆍ배수ㆍ냉방ㆍ난방ㆍ환기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ㆍ1ㆍ18>
제50조(환기설비) 관광숙박시설ㆍ위락시설ㆍ관람집회시설 및 대중음식점(대중음식점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객실ㆍ조리장ㆍ관람석ㆍ집회실 및 식당등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1조(난방설비등)
①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교육연구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판매시설ㆍ위락시설ㆍ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이상인 건축물의 거실에 설치하는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중 주거용으로 겸용될 수 있는 사무소의 경우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난방설비를 하는 때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5ㆍ8ㆍ16>
②골프장ㆍ야외사격장에 건축하는 건축물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급탕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소화설비) 건축물에는 소화설비(소방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소화설비를 말한다)를 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53조(승용승강기의 설치)
①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으로서 6층이상인 건축물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의 거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300제곱미터마다 1이상의 직통계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4대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근린공공시설ㆍ의료시설ㆍ공공업무시설ㆍ판매시설(판매시설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ㆍ관광호텔ㆍ공연장ㆍ관람장ㆍ도서관ㆍ직업훈련소ㆍ전시장ㆍ신문사ㆍ방송국 또는 금융업소의 경우에는 그 승용승강기중 1대이상은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당해 승강기에 이르는 통로는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85ㆍ8ㆍ16, 1986ㆍ12ㆍ29, 1990ㆍ1ㆍ18>
제54조(비상용승강기의 설치)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6ㆍ12ㆍ29>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1대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씩 가산한 대수 이상
②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16층이상인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6ㆍ12ㆍ29>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부분의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승강장은 개구부ㆍ창 또는 출입구(이하 이조에서 "개구부등"이라 한다)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 피난층을 제외한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3. 직접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이나 건설부령이 정하는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4.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5. 채광이 충분히 되는 개구부등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6.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7. 피난층에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ㆍ광장ㆍ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를 30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제55조(위생설비)
①노유자시설ㆍ의료시설ㆍ교육연구시설ㆍ운동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판매시설ㆍ위락시설ㆍ관람집회시설ㆍ전시시설ㆍ운수시설ㆍ관광휴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숙박시설에 있어서는 전용변소가 설치된 객실의 면적을 제외한다)이상인 층에는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변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숙사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에는 욕실(샤워실을 포함하며, 변소와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일반숙박시설중 호텔 및 관광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각 객실전용의 욕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500석이상의 관람석을 설치하는 공연장 또는 관람장의 경우와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거나 10개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는 근린공공시설ㆍ공공업무시설ㆍ판매시설(판매시설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ㆍ관광호텔 또는 공중변소의 경우에는 1개이상의 지체부자유자용대변기를 지체부자유자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85ㆍ8ㆍ16, 1986ㆍ12ㆍ29>
⑤폭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관람집회시설ㆍ전시시설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상 1층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변소를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0ㆍ1ㆍ18>
제55조의2 삭제<1985ㆍ8ㆍ16>
제56조(오수정화시설등의 구조)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구조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88ㆍ2ㆍ24, 1991ㆍ9ㆍ7>
제56조의2(비상급수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기타의 건축물)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0ㆍ1ㆍ18>
1.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할 경우 지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접대지안에 있는 기존건축물(건축을 하는 당해 대지안에 있는 인접 기존건축물을 포함한다)등의 손괴방지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2.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3.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기존 건축물로서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건축물
제57조(비상조명장치) 건축물에는 비상조명장치로서 유도등ㆍ비상조명등 또는 유도표지(소방법시행령 제1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도등ㆍ비상조명등 또는 유도표지를 말한다)를 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6ㆍ30>
제58조(구내통신선로 설비) 건축물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8조의2(배관등의 설치)
①연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전기수용설비를 지중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지가 도로에 접한 부분으로부터 수전실까지 전력선의 인입이 용이하도록 배관 및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 및 맨홀의 설치기준과 수전실의 확보 공간등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우편물수취함의 설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ㆍ차고ㆍ축사 기타 이와 유사한 우편물수취함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할 때에는 그 건축물의 옥외로의 출구, 수위실 또는 그 부근에 체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물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0조(국기게양대의 설치)
①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안에서 폭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연하여 2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그 옥상의 전면중앙 또는 현관의 차양시설에 길이 7미터이상(3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길이 5미터이상)의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거나 그 건축물의 전면지상에 길이 10미터이상의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2ㆍ24>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기게양대를 화재등 위급한 때에 인명구조용으로도 쓰여질 수 있는 구조로 하게 할 수 있다.
제61조(공동시청안테나의 설치) 공동주택ㆍ기숙사ㆍ의료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공동시청안테나외의 텔레비젼수상 안테나를 옥상 또는 옥외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1조의2(지체부자유자를 위한 관람공간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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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의료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공공업무시설ㆍ판매시설(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ㆍ관광호텔ㆍ공연장ㆍ관람장ㆍ도서관ㆍ직업훈련소ㆍ전시장ㆍ신문사ㆍ방송국 또는 금융업소에 지체부자유자용 승강기ㆍ변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시설의 안내를 위한 유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0ㆍ1ㆍ18>
제62조(막다른 도로의 구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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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2조제15호에서 "지형적 조건 또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라 함은 경사가 심하여 지형상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ㆍ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하는 구간내의 폭 3미터이상이 도로(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그 길이가 35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를 말한다.<신설 1988ㆍ2ㆍ24>
제63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폭 6미터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미터이상을 접하거나 4미터이상을 2곳이상 접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ㆍ면의 구역에서는 폭4미터이상인 도로에 4미터이상을 접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2ㆍ29, 1990ㆍ1ㆍ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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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도로의 설치ㆍ폐지 또는 변경)
①법 제2조제15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그 도로의 구간ㆍ연장ㆍ폭 및 위치를 기재한 도로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구간ㆍ연장ㆍ폭 및 위치
2. 도로의 폐지후 또는 변경 전후의 상태
3. 당해 도로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폐지 또는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대장과 도로폐지허가신청서의 서식은 각각 건설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0ㆍ1ㆍ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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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등)
①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건축제한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89ㆍ11ㆍ20>
1. 전용주거지역 : 별표1에 정한 건축물에 한하여 이를 건축할 수 있다.
2. 일반주거지역 : 별표2에 정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 단지안에서의 건축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준주거지역 : 별표3에 정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4. 중심상업지역 : 별표4에 정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5. 일반상업지역 : 별표5에 정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6. 근린상업지역 : 별표6에 정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7. 전용공업지역 : 별표7에 정한 건축물에 한하여 이를 건축할 수 있다.
8. 일반공업지역 : 별표8에 정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9. 준공업지역 : 별표9에 정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0. 보전녹지지역 : 별표10에 정한 건축물에 한하여 이를 건축할 수 있다.
11. 생산녹지지역 : 별표11에 정한 건축물에 한하여 이를 건축할 수 있다.
12. 자연녹지지역 : 별표12에 정한 건축물에 한하여 이를 건축할 수 있다.
②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공장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지역안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공장용지 조성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한한다.<개정 1989ㆍ11ㆍ20, 1990ㆍ7ㆍ16>
1. 공장의 규모:용도지역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이하인 것.
2. 공장의 업종 :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것.
3. 삭제<1989ㆍ11ㆍ20>
4. 공장의 위치 : 일반거주지역 또는 준주거지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안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단지 경계선을, 대지와 대지사이에 도로ㆍ철도ㆍ광장ㆍ하천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의 0.5배이상 띄어서 건축한 것.
5. 공장의 개별업소별 구획 : 각 개별업소는 내화구조로 된 벽 및 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고 벽 및 바닥은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하여 인접한 업소등의 업무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 것.
③읍ㆍ면의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시설의 공장에 대하여는 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장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89ㆍ11ㆍ20>
④보전녹지지역안에 있는 국민학교 및 중학교외의 교육연구시설인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증축 및 개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⑤판매시설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과 공동주택을 복합용도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의 면적이 종전의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1989ㆍ11ㆍ20>
제67조(공원안의 건축물) 공원안에서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계획 또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공원시설과 공원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68조(유원지안의 건축물) 유원지안에서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유원지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69조(풍치지구안의 건축제한)
①풍치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자연풍치의 보전ㆍ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및 높이, 대지안의 조경,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자연풍치의 보전ㆍ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풍치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1988ㆍ2ㆍ24>
제70조(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①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ㆍ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의 최소폭,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 길이에 대한 옆면 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형태 및 색채와 건축물의 옥외에 돌출하는 건축설비ㆍ차면시설ㆍ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형태ㆍ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ㆍ금지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ㆍ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미관지구안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건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ㆍ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1조(고도지구안의 건축제한)
①최고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ㆍ18>
②최저고도지구안에서는 당해지구의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높이에 미달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기존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교육연구지구안의 건축제한) 교육연구지구안에서는 교육 및 연구환경의 정화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73조(업무지구안의 건축제한)
①업무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주간인구 및 교통량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건축물이나 업무환경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업무지구안의 건축물의 모양ㆍ색채ㆍ높이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업무환경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1988ㆍ2ㆍ24>
③업무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는 제69조제3항을 준용한다.<신설 1988ㆍ2ㆍ24>
제74조(임항지구안의 건축제한) 임항지구안에서는 당해 지구의 보전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75조(공지지구안의 건축제한)
①공지지구안에서는 당해 지구의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②공지지구안의 건축물의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양호한 주거환경의 조성이나 주요산업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6조(보존지구안의 건축제한) 보조지구안에서는 도시계획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위배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77조(특정가구정비지구안의 건축제한)
①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이하 "특정지구"라 한다)의 건축계획은 도로(건축계획에서 정할 도로를 포함한다)로 구획된 가구를 단위로 하여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특정지구의 구역에 대하여 지정된 지역ㆍ지구의 건축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2. 위치ㆍ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당해 토지의 이용을 최대한으로 도모할 것.
3. 기존도시계획시설을 침범하거나 그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가 토지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하고 공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및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특정지구안에 건축될 건축물의 높이ㆍ규모ㆍ모양 및 벽면의 위치등을 표시한 서류 및 도면
2. 특정지구안에 설치될 공공시설계획을 표시한 서류 및 도면
3. 특정지구의 대지조성 및 조경계획을 표시한 서류 및 도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에는 다음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특정지구 및 인근구역의 지역ㆍ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을 표시한 도면
2. 특정지구안의 기존대지 및 건축물의 현황과 이의 처리계획을 표시한 서류 및 도면
3. 특정지구안의 기존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토지 및 건축물의 조서
4. 건축계획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공공시설의 설치, 대지의 조성 및 조경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정액을 표시한 서류
④시장ㆍ군수가 특정지구의 건축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축계획의 승인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25조의2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시장 군수는 법 제3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당해 건축계획이 적용될 특정지구안의 관계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건축계획의 개요
2. 법 제3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에 따라 관계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하여야 할 기간
3. 법 제3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에 따라 2인이상의 관계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합동으로 건축할 것을 합의(1인의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른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하여야 할 기간.
⑥관계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제5항제3호의 합의 또는 동의를 한 때에는 그 기간 안에 건축합의서 또는 동의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관계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3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건축에 관한 사업계획ㆍ자금계획ㆍ사업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제외한다)에게 제출할 때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야 한다.
⑧시장ㆍ군수는 제7항 후단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의 작성에 있어서 시장ㆍ군수는 기간을정하여 재정신청인외의 관계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⑨제8항 후단의 기간내에 관계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의 의견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재정신청내용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⑩도지사가 법 제3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재정신청인과 관계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관계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함에 있어서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고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이를 지체없이 관계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 통지하게 할 수 있다.
⑪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 또는 동의서가 제출된 때 또는 법 제3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의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78조(공항지구안의 건축제한)
①공항지구안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공항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지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승인할 때에는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9조 삭제<1988ㆍ2ㆍ24>
제80조(아파트지구안의 건축제한) 아파트지구안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이전에는 동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81조(기타 지구안의 건축제한) 제69조 내지 제80조에 규정한 것 외에 도시계획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구를 다시 세분하거나 새로이 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당해 지구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그 지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1조의2(특별주택사업구역안에서의 계획적 개발)
①건설부장관은 대규모 주택건설사업등의 시행구역으로서 주거환경의 개선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등에 대하여는 제15조, 제88조, 제90조,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당해 주택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건설부장관은 기본계획이 당해 구역의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 특색있는 건물외관 및 단지구성, 스카이라인의 변화등으로 도시경관의 향상이나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건설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건설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주택등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2조(적용의 특례)
①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중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ㆍ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건축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6ㆍ12ㆍ29>
②도시계획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과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삭제<1986ㆍ12ㆍ29>
제83조(건폐율의 완화)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 및 이에 준하는 대지"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대지를 말한다.
1.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폭의 합계가 15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이하이고,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폭이 각각 8미터 이상이며,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이하이고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제84조(건폐율의 강화)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도시의 과밀화방지를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10분의 4이상에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건폐율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8>
②삭제<1990ㆍ1ㆍ18>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및 건폐율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5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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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당해 구역안에서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다시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신설 1990ㆍ1ㆍ18>
③제1항의 경우에 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때에는 당해 대지면적은 당해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적용되는 최소대지면적에 그 대지안의 단독주택의 동수를 곱한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④삭제<1990ㆍ8ㆍ8>
제86조(용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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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당해 구역안의 용적율을 다시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신설 1990ㆍ1ㆍ18>
③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의 용적율은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로 할 수 있다.<개정 1988ㆍ2ㆍ24>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을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에 그 3분의 1을 가산한 비율
2. 폭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을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에 그 4분의 1을 가산한 비율
④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다음의 지구 또는 구역안에 당해 대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도로ㆍ공원ㆍ광장ㆍ공공공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율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의 2배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1. 특정가구정비지구
2. 아파트지구
3.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
4.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⑤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중 운동장ㆍ유원지 및 공원의 경우 그 용적율에 관하여 도시계획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88ㆍ2ㆍ24>
제87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도로로 둘러싸인 가구안의 건축물에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구에 접한 모든 도로를 당해 건축물의 전면도로로 본다.
②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동조동항중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폭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막다른 도로의 양측 경계선의 연장선 바깥쪽에 있는 부분중 그 막다른 도로의 양측 경계선의 끝으로부터 그 양측 경계선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하여 45도 대각선의 안쪽 부분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다만, 그 대각선의 바깥쪽 부분의 높이는 당해 막다른 도로의 연변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도로의 반대측에 공원ㆍ광장ㆍ하천ㆍ공공공지ㆍ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41조제1항과 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원ㆍ광장ㆍ하천ㆍ공공공지ㆍ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측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개정 1990ㆍ1ㆍ18>
④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선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과 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
제88조(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의 완화)
①건축물의 전면도로가 2이상 있는 경우에 그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부분에 대하여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분에 대한 전면도로의 폭은 가장 넓은 도로의 폭과 같은 것으로 본다. 다만,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전면도로의 폭은 가장 넓은 도로의 폭과 그 도로의 경계선에서 건축물이 후퇴한 수평거리를 합산한 거리에서 당해 부분에 대한 전면도로의 경계선에서 건축물이 후퇴한 수평거리를 차감한 것과 같은 거리로 볼 수 있다.<개정 1986ㆍ12ㆍ29, 1989ㆍ11ㆍ20, 1990ㆍ1ㆍ18>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건축물(지표면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곽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이내에 있는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제한이 완화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건축물의 외곽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이내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분에 대한 전면도로의 폭은 넓은 도로의 폭과 같은 것으로 본다.
제89조(건축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하는 경우의 완화)
①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안에서 대지둘레길이의 2분의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에 모든 건축선(막다른 도로 및 폭 4미터이하인 통과도로에 면한 건축선을 제외한다)으로부터 각각 6미터이상을 후퇴하여 건축물(지표면이하의 부분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8배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1989ㆍ11ㆍ20, 1990ㆍ1ㆍ18>
②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안에서 그 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폐율을 10분의 4이하로 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8배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1988ㆍ2ㆍ24>
③16층이상인 공동주택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의 15층이하인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이하로, 16층 이상인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8배이하로 할 수 있다.<신설 1989ㆍ11ㆍ20>
제90조(일조권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높이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제10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6ㆍ12ㆍ29, 1988ㆍ2ㆍ24, 1989ㆍ11ㆍ20, 1990ㆍ1ㆍ18, 1990ㆍ7ㆍ16>
1.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서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ㆍ묘지공원ㆍ도로ㆍ철도ㆍ광장ㆍ공공공지ㆍ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공원 또는 근린공원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원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2분의1의 지점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2층이하로서 높이 8미터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4배). 다만, 폭 20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인접대지(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 도로변 건축물의 연속성이나 미관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가 당해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경우에는 높이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상업지역안에서 높이 12미터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높이(건축물의 높이가 부분에 따라 각기 다른 경우로서 높은 부분의 높이가 그 외벽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이하인 경우에는 낮은 부분의 높이를 말한다. 이 경우 낮은 부분의 높이는 12미터이상이어야 한다)는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서 0.5미터를 감한 거리의 40배에 12미터를 가산한 높이
3.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는 다음 각목이 정하는 높이
가. 건축물(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16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15층이하의 각 부분은 2배, 16층이상의 각 부분은 2.5배). 다만,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각 부분으로부터 4배의 범위안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한다.
나. 동일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승강기ㆍ슈트ㆍ계단 및 굴뚝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돌출폭이 측벽폭의 2분의1이하이고, 그 돌출부분의 길이의 합이 외벽길이의 8분의1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돌출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각부분으로부터 다른편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다만, 다음의1[(1)의 규정은 서울특별시ㆍ부산직할시 및 대구직할시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이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부개구부(주개구부가 아닌 개구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쪽에 당해 건축물의 측벽폭만큼 겹치는 위치에 직각으로 인접건축물의 측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가 부개구부쪽 건축물의 측벽폭이상인 경우
(2) 16층이상인 탑상형건축물(단변과 장변의 비율이 4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서 한 건축물의 외벽에서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거리가 각각의 건축물의 높이의 0.8배이상이고, 정남북방향의 수평거리의 1배이상인 경우
(3) 서로 마주보는 한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의 각각의 외벽에 채광을 위한 창 또는 개구부등이 없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6미터(마주보는 건축물이 각각 2층이하인 경우에는 4미터,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2미터)이상인 경우
(4) 부속건축물 또는 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로서 그 높이가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이하인 경우
(5) 높은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이상인 경우로서 건축물이 서로 겹치는 부분의 길이가 낮은 건축물의 측벽폭이하이고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낮은 건축물의 높이이상인 경우
(6)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방향의 건축물이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사이의 수평거리가 낮은 건축물의 높이이상인 경우
(7) 2동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내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사이에 2시간 이상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높이이하인 경우
다. 하나의 건축물내에서 주개구부(거실과 주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주개구부 또는 주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부분의 외벽으로부터 다른 편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이하
라. 하나의 건축물내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마주보는 부분사이의 수평거리의 2배의 거리와 측벽폭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높이이하
제91조(주거전용지역내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완화)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특히 정한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에 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1.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 이하인 건축물
2. 지붕의 물매가 4 : 10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이하인 건축물
3. 주택 이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높이 11미터이하인 건축물
제93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시장ㆍ군수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게 된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4조 삭제<1988ㆍ2ㆍ24>
제95조(손실보상)
①법 제4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 또는 군이 보상을 할 경우에는 법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손실은 시가로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2ㆍ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그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96조(건축허가의 제한)
①건설부장관이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ㆍ기간ㆍ대상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6조의2(중앙건축위원회)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ㆍ조직 및 운영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1. 심의사항 : 건축법 제5조제5항 및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승인등 건축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조직 :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ㆍ임기등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수 :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이내
4. 운영등 : 회의, 소위원회의 구성, 위원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등에 관한 사항
제97조(지방건축위원회)
①시장ㆍ군수는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건축위원회를 두게 할 수 있다. <개정 1986ㆍ12ㆍ29, 1990ㆍ1ㆍ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2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88ㆍ2ㆍ24, 1990ㆍ1ㆍ18>
③지방위원회는 지방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신설 1990ㆍ1ㆍ18>
④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군수(구의 경우에는 구청장으로 하되, 부구청장을 둔 구의 경우에는 부구청장으로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ㆍ군수(구의 경우에는 구청장)가 지명하며, 위원은 건축 관계공무원과 건축ㆍ도시계획ㆍ법률ㆍ조경ㆍ색채 및 이에 관련되는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구의 경우에는 구청장)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86ㆍ12ㆍ29, 1988ㆍ2ㆍ24, 1990ㆍ1ㆍ18>
⑤지방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85ㆍ8ㆍ16, 1988ㆍ2ㆍ24, 1990ㆍ1ㆍ18>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안 및 이에 의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개폐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
3. 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지정
4.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5. 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의 작성과 법 제3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
6. 풍치지구ㆍ미관지구ㆍ업무지구ㆍ특정가구정비지구ㆍ아파트지구 및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안의 건축물과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7.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
8. 11층이상인 건축물의 구조계획에 관한 사항
9. 제15조제2항, 제56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 제84조제1항, 제102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제2호ㆍ제3항제2호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에 관한 사항
⑥시장ㆍ군수(구의 경우에는 구청장)는 제5항각호의 사항에 관련하거나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지방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8ㆍ2ㆍ24, 1990ㆍ1ㆍ18>
⑦지방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시장ㆍ군수(구의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1988ㆍ2ㆍ24, 1990ㆍ1ㆍ18>
⑧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한 것외에 지방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88ㆍ2ㆍ24, 1990ㆍ1ㆍ18>
제98조(가설건축물)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1985ㆍ8ㆍ16, 1988ㆍ2ㆍ24>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2. 3층이하인 것으로서 전기ㆍ가스 및 수도의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3. 법ㆍ이 영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것. 다만,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장경역안에서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3ㆍ법 제30조ㆍ법 제39조 또는 법 제39조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다.
②시장ㆍ군수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존속기간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99조(용도변경)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며, 이 경우에 법 제3조ㆍ법 제5조ㆍ법 제8조ㆍ법 제8조의2ㆍ법 제10조제1항ㆍ법 제17조ㆍ법 제23조의2ㆍ법 제24조ㆍ법 제26조제3항ㆍ법 제32조ㆍ법 제33조ㆍ법 제39조의2ㆍ법 제41조ㆍ법 제41조의2ㆍ법 제42조ㆍ법 제44조ㆍ법 제52조ㆍ법 제53조ㆍ법 제53조의3ㆍ법 제54조ㆍ법 제55조ㆍ법 제56조ㆍ법 제56조의2 및 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8조의2ㆍ법 제10조제1항ㆍ법 제24조ㆍ법 제26조제3항ㆍ법 제32조ㆍ법 제33조ㆍ법 제39조의2ㆍ법 제41조ㆍ법 제41조의2 및 법 제52조의 규정은 용도제한에 관한 사항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달리하는 사항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1988ㆍ2ㆍ24, 1990ㆍ1ㆍ18>
1. 부표 각항각호간(제4항각호 및 제5항각호간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용도변경
2.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부표 제4항각호간의 용도변경
3.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의 공장 상호간의 업종변경
4.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ㆍ보전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창고시설상호간의 업종변경
5. 부속건축물의 주된 건축물로의 용도변경
6.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에 의하여 건축한 건축물의 동시설계획인가 당시의 용도외로의 용도변경
7.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 또는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하거나 공원의 점용허가를 얻어 건축한 건축물의 공원계획등의 결정 당시 또는 점용허가 당시의 용도외로의 용도변경
8. 일반업무시설인 사무소와 오피스텔 상호간의 용도변경
②제1항의 경우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상인 때에는 그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6조제1항 및 법 제7조(착공신고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5ㆍ8ㆍ16, 1986ㆍ12ㆍ29>
③삭제<1985ㆍ8ㆍ16>
제100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정하는 공작물의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는 법 제3조ㆍ법 제5조ㆍ법 제6조제6항ㆍ법 제7조(착공신고에 관한 사항 및 제1항 후단을 제외한다)ㆍ법 제7조의3제1항ㆍ법 제8조ㆍ법 제9조제4항ㆍ법 제9조의2 내지 제11조ㆍ법 제21조ㆍ법 제26조제3항ㆍ법 제28조ㆍ법 제31조ㆍ법 제33조(건축물의 형태ㆍ색채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ㆍ법 제33조의2제1항ㆍ법 제41조제4항ㆍ법 제42조ㆍ법 제42조의2(공사시공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법 제43조ㆍ법 제44조ㆍ법 제46조제1항ㆍ법 제51조ㆍ법 제53조ㆍ법 제53조의3 및 법 제54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33조의 규정의 준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의 준용은 제3호의 공작물에 한한다.<개정 1988ㆍ2ㆍ24, 1990ㆍ1ㆍ18>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ㆍ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ㆍ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등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높이 6미터이하의 기계식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제조시설ㆍ저장시설ㆍ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것
②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에 관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당해 공작물을 축조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0ㆍ1ㆍ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의 축조를 허가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작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1990ㆍ1ㆍ18>
제101조(면적ㆍ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하는 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5ㆍ8ㆍ16, 1986ㆍ12ㆍ29, 1988ㆍ2ㆍ24, 1990ㆍ1ㆍ18>
1.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도로와의 사이의 대지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상 1미터이하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ㆍ차양ㆍ부연이나 다세대주택 또는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인 단독주택의 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인 경우 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이하 이 조에서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이를 둘러싼 난간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이 바닥의 외곽선으로부터 그 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이르는 수직면(옥내면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1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은 당해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굴뚝ㆍ다락(반자높이가 1.8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ㆍ기름탱크ㆍ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20층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기계실ㆍ어린이놀이터ㆍ조경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용적율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5.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면도로면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면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당해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동일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축함에 있어서 그 대지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때에 그 사이의 수평거리에 따른 높이제한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각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며,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은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다만, 광고탑ㆍ광고판의 경우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 전부를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 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처마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횡가재를 지지하는 벽ㆍ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7. 반자높이 :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8. 층수 :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9. 지하층의 지표면산정 :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때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부분의 높이를 당해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때에는 당해 고저차 3미터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③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8호의 경우의 수평투영면적의 산정방법은 동항제2호의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의한다.
제102조(적용의 특례)
①시장ㆍ군수가 법 제5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3ㆍ법 제30조ㆍ법 제39조 및 법 제39조의2의 규정을 완화하여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0ㆍ1ㆍ18>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지내력을 가지는 지반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나. 토지를 굴착한 경우 지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접대지안에 있는 기존건축물(건축을 하는 당해 대지안에 있는 인접 기존건축물을 포함한다)등의 손괴방지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다.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기존건축물로서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용도를 변경하는 건축물
2. 대지가 법 제30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통과도로에 면한 건축선에 한한다)을 후퇴함으로써 법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건폐율 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한다.
가. 건폐율 : 10분의 9이하
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당해 지역ㆍ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
②법 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하여 도시기능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법 제5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당해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0ㆍ1ㆍ18>
1. 건축물의 구조부ㆍ실ㆍ설비등의 증축 또는 개축은 기존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규모의 범위안에서 허용할 것.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증축 또는 개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다음의 범위안에서 허용할 것. 다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간선도로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폐율 : 10분의 9이하
나. 용적율 : 당해지역ㆍ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2배이하
다. 대지면적의 기준 : 당해지역ㆍ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
라. 대지안의 공지 : 폭 0.5미터이상으로서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거리의 2분의 1이상
③시장ㆍ군수는 법, 이 영 또는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 및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 또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대지안의 건축물(법 제3장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로서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제14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을 제외한다) 및 대지(제101조제1항제1호 단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또는 그 대지안의 기존건축물을 포함하되,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대지안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대지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제1호의 경우 용도제한에 부적합한 부분을 제외한다)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고, 그 건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이 법 제2장 또는 이 영 제90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86ㆍ12ㆍ29, 1988ㆍ2ㆍ24, 1990ㆍ1ㆍ18, 1991ㆍ12ㆍ17>
1. 지역ㆍ지구안에서의 용도에 의한 건축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기준시"라 한다)로부터 10년간에 한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10년을 초과하여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가. 기준시의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다만,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이나 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으로서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주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한 공장을 증축함에 있어서는 기준시의 연면적의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나. 공장종업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시설물,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열병합발전설비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
다. 기준시의 연면적의 2분의 1이내의 개축 또는 재축
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에 있어서는 개축ㆍ재축ㆍ용도변경 또는 증축(당해 개축 또는 재축으로 인하여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10분의7(제85조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그 강화된 기준의 10분의5이상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할 수 있고,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대지에 기존건축물 또는 도로ㆍ하천ㆍ광장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어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적합한 대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는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용도가 종전의 부적합한 정도이하인 범위안에서 당해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8>
⑤시장ㆍ군수는 법령등의 제정ㆍ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에 한한다)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수행하는 국제회의 또는 운동경기등 국가적행사를 위하여 환경정비가 불가피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85조ㆍ제86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건축물의 범위안에서 개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⑥시장ㆍ군수는 법령등의 제정ㆍ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중 주거용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수선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1986ㆍ12ㆍ29>
⑦시장ㆍ군수는 기존건축물(1988년 8월 24일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 또는 건축을 위하여 신고한 것을 말한다)의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이나 1개층의 증축에 한한다)ㆍ일부 개축 및 용도변경의 허가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호의 지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0ㆍ1ㆍ18>
제103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2ㆍ24>
②건설부장관ㆍ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별표14에 의한다.<신설 1988ㆍ2ㆍ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