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22조의4(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① 법 제3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민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10.14>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3.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업무

5.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상담 업무

6. 건축관계자 사이의 분쟁에 대한 상담

7.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실은 민원인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