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22조의3(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대상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산자료(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1. 국토교통부장관: 연간 50만 건 이상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2. 시ㆍ도지사: 연간 10만 건 이상 시ㆍ도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연간 5만 건 이상 시ㆍ군ㆍ구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자료

2. 전산자료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려면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목적ㆍ내용, 조사자의 인적사항, 조사 일시 등을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6>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