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11

제119조의11(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8>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

8. 법 제31조에 따른 건축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무

9. 법 제32조에 따른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에 관한 사무

10. 법 제33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11.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무

12. 법 제39조에 따른 등기촉탁에 관한 사무

13. 법 제71조제2항 및 이 영 제107조의2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