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

제110조의3(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공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

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② 법 제77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선

2. 건축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

3. 건축물의 용도, 높이 및 층수

4.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

5. 건폐율 및 용적률

6. 담장, 대문, 조경,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7. 차양시설, 차면시설 등 건축물에 부착하는 시설물의 형태

8.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 건축의 구조 및 형태

9. 그 밖에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또는 부대시설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10조의5(건축협정에 따라야 하는 행위)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1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