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규칙

시행 1998.09.29 | 건설교통부령 제 00150호 | 1998.09.29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설계도서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제2조(중앙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18, 1997.10.18, 1998.9.29>

1. 삭제 <1997.10.18>

2. 법 제5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

3.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에 관한 별표 1의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6.1.18>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6.1.18>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삭제 <1998.9.29>

⑨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의2(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1. 건축계획분야

2. 건축구조분야

3. 건축설비분야

4. 조경등 기타 분야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중 5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제2조제5항 내지 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2.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3.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

제4조 삭제 <1996.1.18>

제5조 삭제 <1996.1.18>

제6조(건축허가신청등)

①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별표 2의 기본설계도서(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한다)

3. 법 제8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것에 한한다)

②삭제 <1996.1.18>

③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수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수선허가신청서에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층의 평면도 및 단면도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④법 제14조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용도변경허가신청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1, 1996.1.18, 1998.9.29>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ㆍ후의 평면도

2. 삭제 <1998.6.25>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건축허가 사전승인)

①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도서를 건축허가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7.10.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건축허가 승인권자는 승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이내에 승인여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규모가 큰 경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6.1.18>

제8조(건축허가서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서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며,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허가서 및 신고필증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9.29>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서나 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허가대장을 건축물의 용도별 및 월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8.9.29>

제9조(건축허가표지)

①법 제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표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표지는 당해건축공사 현장의 보기 쉬운 곳에 내걸어야 한다.

제10조(건축허가등의 수수료)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별표 4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18>

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용도변경하는 면적에 따라 별표 4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건축주 명의변경신고) 법 제8조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대상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에 구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제12조(건축신고등)

①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증축등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1, 1996.1.18>

②법 제9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1, 1996.1.18>

1. 삭제 <1994.7.21>

2. 삭제 <1994.7.21>

③삭제 <1996.1.18>

④삭제 <1996.1.18>

⑤법 제72조 및 영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옹벽등 공작물(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의 축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신청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등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1996.1.18>

1. 삭제 <1998.9.29>

2. 공작물등의 배치도

3. 공작물등의 구조도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그 신고의 내용에 따라 별지 별지 제9호서식ㆍ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제13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배치도 및 평면도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1996.1.1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④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1998.9.29>

제14조(착공신고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건축주는 법 제8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ㆍ통신, 상ㆍ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1.18>

제15조 삭제 <1996.1.18>

제16조(건축물의 사용승인의 신청<개정 1996.1.18>)

①법 제18조제1항(법 제14조 및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신청서 및 사용승인서의 서식과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사용승인신청서와 이에 따른 사용승인서는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며,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서에는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1, 1996.1.18>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제17조(임시사용승인신청등)

①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1.18>

②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일부가 법령등에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18>

제17조의2(설계도서의 작성등) 영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영 제15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도서의 관리)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단독주택과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건축물안에 고정식 도서보관함을 설치하고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도서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 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서(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한 도서를 말한다)

2.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

3.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의한 건축물유지ㆍ관리대장

제19조(감리보고서등)

①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기간중 발견한 위법사항에 관하여 시정ㆍ재시공 또는 공사중지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등을 요청할 때에 명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축주는 공사시공자ㆍ공사감리자 또는 현장관리인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일지ㆍ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는 각각 별지 제23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의4서식에 의한다.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영 제19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8.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9.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허용오차)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에 의한다.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와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등을 첨부한 허가신청서 또는 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등을 신청한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7.10.18, 1998.9.29>

1.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2. 미관지구 또는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제22조(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영 제22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라 함은 제6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서 및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서"는 "협의서"로, "허가신청"은 "협의"로 본다. <개정 1996.1.18>

제23조 삭제 <1996.1.18>

제24조(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1, 1996.1.18>

②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제25조(대지의 조성) 영 제2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옹벽의 경사도ㆍ구조ㆍ시공방법 및 성토부분의 높이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별표 6에 의한다.

제26조(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에 묻은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 또는 케이블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3. 토지를 깊이 1.5미터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별표 7에 의한 비율이하이거나 주변상황에 비추어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할 것

4. 굴착공사 및 흙막이 공사의 시공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등 안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흙막이판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주변지반의 내려앉음을 방지하도록 할 것

②성토부분ㆍ절토부분 또는 되메우기를 하지 아니하는 굴착부분의 비탈면으로서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의한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

2.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그 비탈면적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비탈면의 토질ㆍ경사도등을 고려하여 붕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 또는 잔디를 심을 것. 다만, 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 것으로는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블록격자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도로대장등) 영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대장 및 도로의 폐지ㆍ변경허가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26조의3(피난계단등의 구조)

①영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안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하고는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채광이 될 수 있는 창문등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것

마. 계단실의 옥내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바. 옥내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옥내로부터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벽 및 반자로서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 및 부속실에는 채광이 될 수 있는 창문등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건축물의 다른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안쪽에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안쪽으로부터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층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당해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헬리포트의 설치기준)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헬리포트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0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난간벽으로서 높이 1.1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H)"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제28조(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등)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시설ㆍ노인시설ㆍ다중주택ㆍ기숙사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이상과 위락시설ㆍ공연장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숙박시설ㆍ유스호스텔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공동주택등(당해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4.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제28조의2(방화구획의 구조)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 급수관ㆍ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과 방화구획과의 틈을 시멘트모르터 기타 불연재료로 메울 것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일 것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제29조(계단의 구조)

①영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별표 8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옥외계단(주계단 또는 피난계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너비는 60센티미터이상, 주택의 계단(공동주택의 공용계단을 제외한다)의 단높이는 23센티미터이하, 단너비는 15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폭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③공동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종교시설ㆍ노유자시설ㆍ의료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판매시설ㆍ위락시설ㆍ관람집회시설ㆍ전시시설ㆍ운수시설ㆍ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측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난간 및 벽체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의 3.2센티미터이상 3.8센티미터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이상, 계단으로부터 85센티미터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30센티미터이상 밖으로 나오도록 설치할 것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6.1.18>

1. 경사도는 1: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⑥영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6.1.18>

제30조(거실의 채광) 영 제51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명장치를 한 경우"라 함은 주택의 거실,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 및 기숙사의 침실로서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9에서 정하는 조도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7.21, 1996.1.18>

제31조(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차음구조)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의 경우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1996.1.18>

1.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터ㆍ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이상인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것외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한 구조인 것

제31조의2(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굴뚝의 옥상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1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용마루ㆍ계단탑ㆍ옥탑등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의 주위에 연기의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굴뚝의 상단을 용마루ㆍ계단탑ㆍ옥탑등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2. 굴뚝의 상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이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보다 1미터이상 높게 할 것

3.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으로 건축물의 지붕속ㆍ반자위 및 가장 아래바닥밑에 있는 굴뚝의 부분은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을 것

4.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은 목재 기타 가연재료로부터 15센티미터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다만,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인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3(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의 구조)

①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이하로 하고, 당해출입문에는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②제28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에 이를 준용한다.

제31조의4(방화문의 구조)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 방화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한다.

1. 골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께 0.5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2.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인 것

3.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②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을종방화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한다.

1.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0.8밀리미터이상 1.5밀리미터미만인 것

2. 철재 및 망이 들어있는 유리로 된 것

3. 골구를 방화목재로 하고, 옥내면에는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석고판을, 옥외면에는 철판을 붙인 것

4.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③방화문이 문틀 또는 다른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방화문을 달기 위한 철물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건축재료의 품질)

①법 제42조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재료"라 함은 별표 10의 건축재료(3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백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되, 콘크리트벽돌인 경우에는 6층이상인 건축물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6.1.18, 1997.10.18>

②영 제60조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재료"라 함은 별표 10의 건축재료중 콘크리트벽돌ㆍ점토벽돌 및 속 빈 콘크리트블록을 말한다. <개정 1996.1.18, 1997.10.18>

제33조(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영 제62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양수장, 정수장, 공중화장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관람장, 자동차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분뇨ㆍ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동ㆍ식물원,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및 관망탑을 말한다. <개정 1994.7.21, 1996.1.18>

제33조의2(비상탈출구의 구조기준) 영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하단까지의 높이가 1.2미터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비상탈출구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 또는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할 것

제34조(용도지역안 건축물 용도제한의 예외) 영 제76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6.1.18>

제35조(도시설계 작성자)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작성할 수 있는 자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택지 또는 공업단지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6.1.18>

제3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삭제 <1994.7.21>

②영 제86조제1호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1994.7.21, 1996.1.18>

1. 인접대지 경계선에 공원ㆍ도로ㆍ철도ㆍ하천ㆍ공장ㆍ공공공지ㆍ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이하 "공원등"이라 한다)가 접하는 구역에서는 공원등의 너비가 2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대지의 경계로부터 20미터 떨어진 각 지점을 연결한 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볼 것

2. 인접대지경계선에 공원등이 접하는 구역에서는 공원등의 너비가 20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공원등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볼 것

3. 삭제 <1994.7.21>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①영 제91조의3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구조분야의 공학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2. 건축구조분야의 공학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3. 건축기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②영 제9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토목분야 기술계 기술자격취득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지질조사

2.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

3. 흙막이벽ㆍ옹벽설치등에 관한 위해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37조(도시설계작성 세부기준)

①영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도시설계는 기본구상ㆍ시행지침 및 도시설계도의 3개부문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기본구상에는 영 제10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될 것

②법 제62조제1항 및 영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작성자는 별표 11에 의한 도서를 작성하여 30일간 주민의 공람 또는 공청회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도시설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제38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106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별표 12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6.1.18>

제39조(특별개발사업구역의 기본계획등) 영 제1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개발사업구역안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물의 배치계획

2. 건축물의 높이규제계획

3. 교통(자동차 및 보행자)처리계획

4. 건축물 외관에 관한 계획

5. 소공원등 공공시설의 배치계획

제40조(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①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표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며, 일반이 보기쉬운 건축물의 출입구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②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영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와 시정 조치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의2 삭제 <1998.9.29>

제41조(공작물관리대장) 영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42조(출입검사원증)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산정방법등) 영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1.18>

제43조의2(분쟁조정의 신청)

①영 제1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분쟁조정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4.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의 교섭경과

6. 신청연월일

②제1항의 경우에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조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4조(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영 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영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목차

제1조(목적) 제1조의2(설계도서의 범위) 제2조(중앙건축위원회) 제2조의2(소위원회) 제3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4조 제5조 제6조(건축허가신청등) 제7조(건축허가 사전승인) 제8조(건축허가서등) 제9조(건축허가표지) 제10조(건축허가등의 수수료) 제11조(건축주 명의변경신고) 제12조(건축신고등) 제13조(가설건축물) 제14조(착공신고등) 제15조 제16조(건축물의 사용승인의 신청<개정 1996.1.18>) 제17조(임시사용승인신청등) 제17조의2(설계도서의 작성등) 제18조(도서의 관리) 제19조(감리보고서등)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제20조(허용오차)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제22조(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제23조 제24조(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제25조(대지의 조성) 제26조(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제26조의2(도로대장등) 제26조의3(피난계단등의 구조) 제27조(헬리포트의 설치기준) 제28조(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등) 제28조의2(방화구획의 구조) 제29조(계단의 구조) 제30조(거실의 채광) 제31조(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차음구조) 제31조의2(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제31조의3(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의 구조) 제31조의4(방화문의 구조) 제32조(건축재료의 품질) 제33조(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제33조의2(비상탈출구의 구조기준) 제34조(용도지역안 건축물 용도제한의 예외) 제35조(도시설계 작성자) 제3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제37조(도시설계작성 세부기준) 제38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39조(특별개발사업구역의 기본계획등) 제40조(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제40조의2 제41조(공작물관리대장) 제42조(출입검사원증)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산정방법등) 제43조의2(분쟁조정의 신청) 제44조(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일부개정 (현행) 제01567호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타법개정 (연혁) 제01531호 공포 2025.10.31 시행 2025.10.31 일부개정 (연혁) 제01511호 공포 2025.07.31 시행 2025.07.31 일부개정 (연혁) 제01494호 공포 2025.06.02 시행 2025.06.02 일부개정 (연혁) 제01439호 공포 2025.01.14 시행 2025.01.14 일부개정 (연혁) 제01419호 공포 2024.12.17 시행 2024.12.17 일부개정 (연혁) 제01416호 공포 2024.12.16 시행 2024.12.19 일부개정 (연혁) 제01344호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268호 공포 2023.11.01 시행 2024.03.13 일부개정 (연혁) 제01268호 공포 2023.11.01 시행 2023.11.01 일부개정 (연혁) 제01224호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연혁) 제01224호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09 일부개정 (연혁) 제01158호 공포 2022.11.02 시행 2023.05.03 타법개정 (연혁) 제01107호 공포 2022.02.11 시행 2022.02.11 일부개정 (연혁) 제00935호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935호 공포 2021.12.31 시행 2022.02.11 타법개정 (연혁) 제00882호 공포 2021.08.27 시행 2021.08.27 일부개정 (연혁) 제00862호 공포 2021.06.25 시행 2021.06.25 일부개정 (연혁) 제00806호 공포 2021.01.08 시행 2021.01.08 일부개정 (연혁) 제00774호 공포 2020.10.28 시행 2020.10.28 타법개정 (연혁) 제00722호 공포 2020.05.01 시행 2020.05.01 타법개정 (연혁) 제00704호 공포 2020.03.02 시행 2020.03.02 일부개정 (연혁) 제00671호 공포 2019.11.18 시행 2019.11.18 일부개정 (연혁) 제00671호 공포 2019.11.18 시행 2020.05.19 타법개정 (연혁) 제00596호 공포 2019.02.25 시행 2019.02.25 일부개정 (연혁) 제00562호 공포 2018.11.29 시행 2018.12.30 일부개정 (연혁) 제00524호 공포 2018.06.15 시행 2018.06.15 일부개정 (연혁) 제00393호 공포 2017.02.03 시행 2017.02.04 일부개정 (연혁) 제00396호 공포 2017.01.20 시행 2017.01.20 일부개정 (연혁) 제00390호 공포 2017.01.19 시행 2017.01.19 타법개정 (연혁) 제00382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타법개정 (연혁) 제00353호 공포 2016.08.12 시행 2016.08.12 일부개정 (연혁) 제00344호 공포 2016.07.20 시행 2016.07.20 일부개정 (연혁) 제00344호 공포 2016.07.20 시행 2016.08.04 일부개정 (연혁) 제00314호 공포 2016.05.30 시행 2016.05.30 타법개정 (연혁) 제00282호 공포 2016.01.27 시행 2016.01.27 일부개정 (연혁) 제00278호 공포 2016.01.13 시행 2016.01.13 일부개정 (연혁) 제00234호 공포 2015.10.05 시행 2015.10.05 일부개정 (연혁) 제00217호 공포 2015.07.07 시행 2015.07.07 타법개정 (연혁) 제00213호 공포 2015.07.01 시행 201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180호 공포 2015.01.29 시행 2015.01.29 타법개정 (연혁) 제00169호 공포 2014.12.31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47호 공포 2014.11.28 시행 2014.11.29 일부개정 (연혁) 제00129호 공포 2014.10.15 시행 2014.10.15 일부개정 (연혁) 제00123호 공포 2014.09.17 시행 2014.09.17 일부개정 (연혁) 제00090호 공포 2014.04.25 시행 2014.04.25 타법개정 (연혁) 제00054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40호 공포 2013.11.28 시행 2013.12.01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연혁) 제00570호 공포 2013.02.22 시행 2013.02.23 일부개정 (연혁) 제00552호 공포 2012.12.12 시행 2013.02.23 일부개정 (연혁) 제00552호 공포 2012.12.12 시행 2012.12.12 일부개정 (연혁) 제00552호 공포 2012.12.12 시행 2013.01.13 일부개정 (연혁) 제00500호 공포 2012.07.19 시행 2012.07.19 일부개정 (연혁) 제00467호 공포 2012.05.23 시행 2012.05.23 타법개정 (연혁) 제00456호 공포 2012.04.13 시행 2012.04.15 타법개정 (연혁) 제00448호 공포 2012.03.16 시행 2012.03.17 일부개정 (연혁) 제00361호 공포 2011.06.29 시행 2011.06.29 일부개정 (연혁) 제00361호 공포 2011.06.29 시행 2011.12.01 타법개정 (연혁) 제00349호 공포 2011.04.07 시행 2011.04.07 타법개정 (연혁) 제00348호 공포 2011.04.01 시행 2011.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321호 공포 2011.01.06 시행 2011.01.06 일부개정 (연혁) 제00271호 공포 2010.08.05 시행 2010.08.05 타법개정 (연혁) 제00083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9.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76호 공포 2008.12.11 시행 2008.12.11 타법개정 (연혁) 제00004호 공포 2008.03.14 시행 2008.03.14 타법개정 (연혁) 제00594호 공포 2007.12.13 시행 2007.12.13 타법개정 (연혁) 제00551호 공포 2007.03.19 시행 2007.03.19 일부개정 (연혁) 제00512호 공포 2006.05.12 시행 2006.05.12 일부개정 (연혁) 제00475호 공포 2005.10.20 시행 2005.10.20 일부개정 (연혁) 제00459호 공포 2005.07.18 시행 2005.07.18 타법개정 (연혁) 제00411호 공포 2004.11.29 시행 2004.11.29 타법개정 (연혁) 제00382호 공포 2003.12.15 시행 2003.12.15 일부개정 (연혁) 제00378호 공포 2003.11.21 시행 2003.11.21 타법개정 (연혁) 제00363호 공포 2003.07.01 시행 2003.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298호 공포 2001.09.28 시행 2001.09.28 일부개정 (연혁) 제00246호 공포 2000.07.04 시행 2000.07.04 일부개정 (연혁) 제00189호 공포 1999.05.11 시행 1999.05.11 일부개정 (연혁) 제00150호 공포 1998.09.29 시행 1998.09.29 타법개정 (연혁) 제00138호 공포 1998.06.25 시행 1998.06.26 일부개정 (연혁) 제00123호 공포 1997.10.18 시행 1997.10.18 일부개정 (연혁) 제00046호 공포 1996.01.18 시행 1996.01.18 일부개정 (연혁) 제00556호 공포 1994.07.21 시행 1994.07.21 타법개정 (연혁) 제00522호 공포 1992.12.16 시행 1992.12.16 전부개정 (연혁) 제00504호 공포 1992.06.01 시행 1992.06.01 타법개정 (연혁) 제00868호 공포 1991.06.03 시행 1991.06.03 타법개정 (연혁) 제00479호 공포 1991.04.12 시행 1991.04.12 일부개정 (연혁) 제00472호 공포 1990.11.22 시행 1990.11.22 일부개정 (연혁) 제00443호 공포 1988.12.02 시행 1988.12.02 일부개정 (연혁) 제00422호 공포 1987.07.21 시행 1987.07.21 일부개정 (연혁) 제00390호 공포 1985.12.21 시행 1986.01.22 일부개정 (연혁) 제00378호 공포 1984.12.04 시행 1984.12.15 일부개정 (연혁) 제00366호 공포 1984.03.17 시행 1984.03.28 전부개정 (연혁) 제00340호 공포 1982.10.30 시행 1982.10.30 일부개정 (연혁) 제00279호 공포 1980.12.22 시행 1980.12.22 일부개정 (연혁) 제00244호 공포 1979.09.05 시행 1979.09.16 타법개정 (연혁) 제00233호 공포 1979.08.04 시행 1979.08.04 일부개정 (연혁) 제00181호 공포 1976.10.15 시행 1976.10.26 일부개정 (연혁) 제00175호 공포 1976.07.28 시행 1976.07.28 일부개정 (연혁) 제00172호 공포 1976.06.21 시행 1976.06.21 일부개정 (연혁) 제00160호 공포 1975.09.23 시행 1975.09.23 일부개정 (연혁) 제00146호 공포 1974.08.17 시행 1974.08.17 전부개정 (연혁) 제00134호 공포 1973.09.22 시행 1973.09.22 일부개정 (연혁) 제00115호 공포 1972.01.10 시행 1972.01.10 전부개정 (연혁) 제00076호 공포 1969.06.30 시행 1969.06.30 일부개정 (연혁) 제00056호 공포 1968.06.14 시행 1968.06.14 일부개정 (연혁) 제00018호 공포 1965.04.01 시행 1965.05.02 제정 (연혁) 제00011호 공포 1962.05.04 시행 196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