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39조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3.14, 2008.12.11, 2013.3.23>

1. 건축허가 등 건축민원 처리실태

2. 건축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건축부조리 근절대책

4. 위반건축물의 정비계획 및 실적

5. 기타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