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8조(건축허가표지판)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ㆍ용도ㆍ설계자ㆍ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제18조의2(현장관리인의 업무) 현장관리인은 법 제24조제6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및 대지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건축주를 지원하는 업무

2. 건축물의 위치와 규격 등이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는 지에 대한 확인ㆍ관리

3. 시공계획 및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 등 공정관리에 관한 업무

4. 안전시설의 적정 설치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의 점검ㆍ관리

5. 그 밖에 건축주와 계약으로 정하는 업무

제24조 삭제 <2020.5.1>

제24조의2(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해야 한다. <개정 2020.5.1, 202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