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5
제2조의5(적용의 완화) 영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축을 말한다. <개정 2012.12.12, 2013.3.23, 2013.11.28, 2014.4.25, 2014.11.28, 2016.7.20, 2016.8.12, 2022.2.11, 2024.12.17>
1. 증축의 규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증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