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7조

제9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0.3.3, 2022.5.25, 2025.8.5>

1. 삭제 <2026.3.12>

2. 삭제 <2026.3.12>

3. 제61조 및 별표 15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4. 삭제 <2025.8.5>

5. 삭제 <2020.3.3>

6. 삭제 <2020.3.3>

7. 삭제 <2020.3.3>

8. 삭제 <2020.3.3>

9. 삭제 <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