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

제95조(전산처리업무)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8>

1. 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

2. 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3. 법 제6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의 말소

4. 법 제8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의 표식

5. 법 제8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6. 법 제11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번호 새김명령

7.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

8.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기계 구조 변경의 제원관리

9.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계형식 승인의 제원관리

10.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11.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12.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13.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발급

14. 법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15. 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16.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에 따른 저당권의 등록

17.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18.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의 열람 및 발급

19.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업무처리절차, 운영기준 및 자료입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