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80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반납)

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3.3.21, 2020.3.3>

1. 면허가 취소된 때

2.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3.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때

②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면허를 자진해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반납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납하려는 면허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