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74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자를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기관(이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건설기계조종을 교습하는 학원
4.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의 제작자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18과 같다
③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은 별표 20과 같다.
⑤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이 조종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은 매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제출하고, 그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제출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