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5
제70조의5(건설기계 폐기비용 등)
① 법 제25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의 평가액은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자체중량에서 폐기물 중량을 뺀 중량에 해당하는 고철가격으로 하고, 건설기계의 폐기에 드는 비용은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자체중량에 1킬로그램당 폐기처리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18>
②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법 제25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건설기계의 폐기에 드는 비용을 받으려는 때에는 그 산출기초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의 폐기를 요청한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③ 건설기계의 폐기에 드는 비용 중 폐기의뢰된 건설기계의 견인ㆍ수송에 드는 비용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은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폐기의뢰된 건설기계를 폐기사업장에 인수한 날부터 5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건설기계의 폐기에 드는 비용에서 제외한다.
1. 폐기사업장에 5일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건설기계를 방치한 후 폐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2. 법 제25조의3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 폐기금지 사유를 건설기계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그 건설기계를 폐기사업장에 방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