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3

제70조의3(폐기인수증명서 등)

①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제70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의 폐기요청을 받은 때에는 폐기대상 건설기계를 인수한 후 폐기요청을 한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②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관계 서류를 연도별로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3년간(제3호의 경우에는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1.8.27>

1.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건설기계폐기요청서(제70조의2 각 호의 첨부서류 사본을 포함한다)

2.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폐기인수증명서관리대장

3. 별지 제35호의5서식의 폐기인수증명서발급대장

4.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

5. 별지 제35호의7서식의 폐기검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