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10

제56조의10(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이 있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 1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작결함이 있는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명ㆍ형식 및 제작연월일

2. 제작결함이 있는 구조ㆍ장치와 결함원인

3. 제작결함이 있는 건설기계의 제작 및 판매대수

4.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의 내용

5. 신문 공고예정문

② 제작자등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진행률이 90퍼센트에 도달하는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8.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속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8.5>

1.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으로 인명피해가 있는 사고를 초래한 경우

3.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으로 공중의 안전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그 진행상황을 보고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해당 제작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8.5>

⑤ 제작결함이 있는 건설기계 중 법 제6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의 사유로 등록말소된 건설기계 등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건설기계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진행률을 산정할 때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