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42조의2(해체금지대상 건설기계장치)
① 법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영 제10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장치와 건설기계 과부하방지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0.3.3, 2020.7.1>
② 법 제17조의2제3호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3.3>
1.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건설기계 정비 관련 교육기관ㆍ학원 또는 시험ㆍ연구기관이 교육ㆍ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경우
2. 사고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 등 운행목적 외의 특수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섬(육지와 연결된 섬 및 제주도는 제외한다)에서만 사용하는 건설기계로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해체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4. 작업의 효율성(건설기계 안전이 확보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위하여 작업현장에서 일시적으로 장치를 탈ㆍ부착하려는 경우
5. 건설기계의 사용여건이나 운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주행장치를 탈거(脫去)하여 사용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