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제33조의3(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협회의 임원
2. 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의 건설기계 검사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건설기계 검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의2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1.8.27>
1. 건설기계 검사의 충실성, 적정성 및 신뢰도
2. 건설기계 검사인력 보유, 기술향상도 및 검사업무에 대한 투입 현황
3. 건설기계 검사장비 보유, 유지관리 및 활용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대행자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