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제33조의2(총괄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워크레인의 등록현황 관리

2. 타워크레인의 이력관리

3. 타워크레인의 검사결과 확인

4. 타워크레인의 사고조사 통계관리

5. 타워크레인 검사원에 대한 직무 교육

6.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해 요구한 사항

② 총괄기관은 법 제14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한 결과를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검사대행자는 타워크레인 검사를 수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총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건설기계 부적합 통지서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자, 관할 시ㆍ도지사, 총괄기관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7.1, 2022.8.4>

④ 총괄기관은 법 제14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결과를 전산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0.3.3>

⑤ 총괄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절차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