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제31조의3(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과 함께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또는 차대일련번호가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과 달라 등록원부와 동일한 건설기계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건설기계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법 제13조제5항 및 이 규칙 제30조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을 하는 경우
3. 법 제13조제7항 및 이 규칙 제31조에 따라 정비 명령 후 다시 신청한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4.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5. 법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이 규칙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해체금지대상 건설기계장치를 무단 해체한 건설기계를 사용ㆍ운행한 경우
6. 법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운행하거나 사용한 경우
7. 법 제2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부품인증을 받지 않은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사용한 경우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이나 성능불량 등으로 건설기계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ㆍ운행 중지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사용ㆍ운행중지명령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11.20>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ㆍ운행 중지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건설기계등록원부에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ㆍ운행 중지처분사실 기재
2.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의 방지ㆍ단속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건설기계 등록번호 및 제원 등 필요한 사항 통지
3.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건설기계 등록번호, 사용ㆍ운행중지 사유 및 건설기계 제원 등의 정보 공고
④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사용ㆍ운행 중지명령을 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명령을 이행하고, 해당 명령에 따라 실시된 검사에서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하다고 인정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 사용ㆍ운행 중지명령은 그 즉시 해제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사용ㆍ운행 중지명령이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건설기계등록원부에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ㆍ운행 중지명령 해제사실 기재
2. 경찰청장에게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ㆍ운행 중지명령 해제사실 통지
3.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ㆍ운행 중지명령 해제사실 공고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로부터 별지 제20호의8서식의 임시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설기계를 임시로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20>
⑦ 제6항에 따라 임시운행을 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용ㆍ운행중지명령서와 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임시운행확인서를 휴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