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제30조의2(수시검사 명령)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수시검사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수시검사 명령의 이행을 위한 검사의 신청기간을 31일 이내로 정하여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건설기계 수시검사명령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2018.6.28, 2019.3.19, 2020.7.1, 2022.8.4>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수시검사 명령의 통지 또는 공고 사실을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검사대행자는 시ㆍ도지사의 공고 내용을 검사대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2.8.4>

③ 제1항에 따라 수시검사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청서 중 타워크레인 수시검사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기관이 해당 검사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9.3.19, 2022.8.4>

④ 제3항에 따라 검사신청(타워크레인의 경우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검사업무의 배정을 말한다)을 받아 검사를 실시한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해당 건설기계가 제27조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에 수시검사일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신설 2019.3.19, 2022.8.4>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시검사명령서를 통지 또는 공고할 때에는 건설기계소유자가 해당 수시검사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되며, 법 제13조제10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3.21, 2019.3.19, 2022.8.4>

⑥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한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해당 신청에 따라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수시검사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