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8조(수수료)

① 건설근로자, 사업주 또는 발주자가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능등급증명서 또는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공제회에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내야한다. <신설 2026.3.12>

②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6.3.12>

③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6.3.12>

1. 기능등급증명서: 2,000원

2. 보유증명서: 4,000원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능등급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6.3.12>

1. 건설근로자가 제3조제3항에 따라 기능등급증명서를 최초로 발급받는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라 정정사항을 반영한 기능등급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정정 신청에 대해서 최초로 발급받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병(兵)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1)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

⑤ 공제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직접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6.3.1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기간, 경비 충당, 그 밖에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