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6조(기능등급증명서의 정정 신청)
① 건설근로자는 기능등급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법 제13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신고된 직종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직종확인서를 해당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정 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지를 확인한 후, 기능등급증명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직종확인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관련 사업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