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5조(사업주 등의 보유증명서 발급 신청 사유) 법 제7조의5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1. 사업주: 사업주가 고용 중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려는 경우
2. 발주자: 발주자가 계약 중이거나 계약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 중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려는 경우
1. 사업주: 사업주가 고용 중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려는 경우
2. 발주자: 발주자가 계약 중이거나 계약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 중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