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조(기능등급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기능등급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건설근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발급신청서를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근로자는 기능등급증명서에 세부 이력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세부 이력을 포함하여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기능등급증명서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추가로 기재하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의4에 따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