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9조
제9조(개인정보정책국)
① 개인정보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9.26, 2024.2.27>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총괄 및 국회 제출
6.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기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협의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운영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지원
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연구 총괄
10.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
11. 신기술ㆍ융복합산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2.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술의 개발 지원, 보급 및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3.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14. 가명처리 정책 수립ㆍ총괄 및 조정
15. 가명정보의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
16.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가명정보 처리 관련 안전조치 의무 등에 관한 사항
17의2. 가명정보의 안전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및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ㆍ공개에 관한 사항
21.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제도 운영
21의2.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 운영
22. 개인정보 보호 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