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7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 및 제7조의13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2022.12.13, 2023.9.26>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 수립의 총괄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4.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 등 위원회 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

6.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업무 관련 통계의 총괄ㆍ조정

9.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ㆍ소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11의2. 삭제 <2023.9.26>

12. 위원회의 입법계획 수립 및 법령안 검토 등 입법추진 총괄

13.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14.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 업무의 총괄

15. 자체감사(일상감사를 포함한다) 및 다른 기관에 의한 위원회 감사 결과의 처리

16. 청렴시책ㆍ행동강령의 수립ㆍ운영 및 점검

17.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18. 공직기강ㆍ직무감찰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19.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20.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21. 자체 정보시스템의 보호ㆍ관리 등 위원회 내 정보화 사무의 총괄

22. 위원회 내 정보자원ㆍ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22의2.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의3.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3. 위원회 소관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24.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도에 관한 사항

25. 해외자료 등의 수집ㆍ분석 및 해외홍보 업무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