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6조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집행
2. 위원회의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 사항의 관리
4. 언론취재의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6. 위원회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
7. 위원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8. 개인정보 보호 종합 포털 등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홍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