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10조

제10조(조사조정국)

① 조사조정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5.12.30>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9.26>

1.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침해조사 종합계획 수립ㆍ총괄

2.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침해신고의 처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침해 모니터링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공동조사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소관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9.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 조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10.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에 관한 사항

11.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12. 개인정보 보호 분야 국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 보장에 관한 운영실태 점검

14. 법령 등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및 개선권고,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15.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제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6.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7.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18. 개인정보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