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
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보호위원회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제62조(업무의 위탁)
① 삭제 <2015.12.30>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대체가입수단 제공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30, 2017.7.26, 2020.8.4, 2022.7.19>
1.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 한국인터넷진흥원
3. 대체가입수단의 개발ㆍ제공ㆍ관리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③ 보호위원회(제10호의 경우 보호위원회 외의 지정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에서 같다)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4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30, 2017.7.26, 2020.8.4, 2022.7.19, 2023.9.12, 2025.2.25, 2025.9.23>
1. 법 제7조의8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와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ㆍ협력
2. 법 제7조의8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ㆍ정책ㆍ제도ㆍ실태 등의 조사ㆍ연구
3. 법 제7조의8제7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ㆍ보급
4.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 자료의 제출 요청
5.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
6. 법 제13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
7. 법 제13조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시행 지원
8. 법 제13조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시행 지원
9.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육성 및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
10.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열람 요구의 접수 및 처리
11. 법 제6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가.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에 대한 기술지원
나. 법 제62조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상담
12. 제36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접수
13. 법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42조의10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나. 제42조의10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예비심사
다. 제42조의12제1항 후단에 따른 지정 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
14.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운영
④ 보호위원회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7.19>
1. 한국인터넷진흥원
2.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⑤ 보호위원회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나 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9>
제6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호위원회(제62조제3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와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4, 2023.9.12>
1. 법 제7조의9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무
2.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법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제반조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무
3. 삭제 <2023.9.12>
4.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5.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검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에 관한 사무
7. 법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 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와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4, 2023.9.12>
③ 정보전송자 및 중계전문기관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정보전송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한정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본인 여부 확인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25.2.25>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8.4, 2022.3.8, 2023.9.12, 2024.3.12, 2025.2.25>
1. 삭제 <2025.2.25>
2. 제1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내역을 통지해야 하는 자의 범위, 통지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 및 통지 주기와 방법: 2023년 9월 15일
3. 제48조의7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2020년 8월 5일
4. 제29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2024년 1월 1일
5.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전송자 및 전송 정보 등에 관한 사항: 2025년 1월 1일
6.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요구 및 전송 방법에 관한 사항: 2025년 1월 1일
7. 제42조의9부터 제42조의16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 관한 사항 등: 2025년 1월 1일
8. 제29조의2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026년 1월 1일
9. 제29조의4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2025년 1월 1일
②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3.12, 2025.2.25>
1. 삭제 <2025.2.25>
2. 제32조제4항ㆍ제6항 및 별표 1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 요건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준수 사항: 2025년 1월 1일
3.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ㆍ설명등요구의 절차 및 방법,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2025년 1월 1일
③ 삭제 <20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