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7조

제57조(분쟁조정 세칙)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집단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