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4

제44조의4(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그 목적 및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의 범위

2. 자동화된 결정에 사용되는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과 자동화된 결정의 관계

3.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및 주요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절차

4.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 민감정보 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항목

5.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거부ㆍ설명등요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및 절차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정보주체가 해당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정보주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ㆍ그림ㆍ도표 등 시각적인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