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2조의2(정보전송자 기준)
① 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본인대상정보전송자"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6.2.19>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같은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이 1,800억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수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공공시스템운영기관
3.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② 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2.19>
1. 보건의료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건의료정보전송자"라 한다)
2. 통신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통신정보전송자"라 한다)
3. 에너지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에너지정보전송자"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