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11
제42조의11(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①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별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기술수준 및 전문성을 모두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을 모두 갖출 것
3. 다음 각 목의 재정능력을 모두 갖출 것(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지정권자는 보호위원회에 요청(보호위원회가 지정권자인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심사 없이 해당 지정요건 세부기준을 갖춘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 전부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전송정보를 전송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제2호 외의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