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12
제29조의12(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① 법 제28조의9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 제기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