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9조의2(손해배상 결정사실의 통지)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한 손해배상이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감정평가법인등의 명칭 및 주소

2. 감정평가의 목적, 대상 및 감정평가액

3. 손해배상 청구인

4. 손해배상금액 및 손해배상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