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계산산업 주식회사
【주 문】
이 사건 원고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항소장 인지대 및 송달료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이인규
【피고(피항소인)】 계산산업 주식회사
【주 문】
이 사건 원고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항소장 인지대 및 송달료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이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