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선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창열)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9. 선고 2005가단386397 판결
【변론종결】2009. 1. 1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재단법인 선학원 및피고 2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변경된 피고(반소원고) 재단법인 선학원의 반소 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재단법인 선학원에게 1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1. 13.부터 2009.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 중 반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반소원고) 재단법인 선학원 및피고 2의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단법인 선학원 및피고 2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재단법인 선학원,피고 2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① 서울 종로구○○동(이하지번 생략) 대 124.3㎡ 중 별지 도면 표시 ㅂ, ㄷ, ㄹ, ㅁ, ㅂ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 위에 설치된 컨테이너 가건물 및 같은 도면 표시 ㅍ, 4, 5, 6, 7, ㅋ, ㅌ, ㅍ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9㎡ 위에 설치된 철재 가설 구조물을 각 철거하고, ② 서울 종로구○○동(이하지번 생략) 대 124.3㎡를 명도하라.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피고 재단법인 선학원은 당초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재단법인 선학원(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은 종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불교 포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재단에 소속된 사찰인○○사의 주지였던 자이며,피고 2는○○사의 현 주지이다.
나. 원고는○○사의 주지로 재임하던 1997. 5. 25.경소외 1(등기부상으로는소외 1의 처인소외 2 소유)과 사이에 서울 종로구○○동(이하지번 생략) 대 124.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억 1,300만원에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7.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55089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1997. 12. 14.경○○사의 주지에서 물러나게 되었는데, 그 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사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 및 인접 토지 위에 컨테이너 가건물 및 철재 가설 구조물(이하 ‘이 사건 각 구조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각 구조물이 설치된 부분은, 위 컨테이너 가건물의 경우 별지 도면 표시 ㅂ, ㄷ, ㄹ, ㅁ, ㅂ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이고, 위 철재 가설 구조물의 경우 같은 도면 표시 ㅍ, 4, 5, 6, 7, ㅋ, ㅌ, ㅍ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부분’이라고 한다)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3, 을4호증, 제1심 증인소외 3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소외 4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소외 5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들은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이 사건 각 구조물을 설치한 후 위 부동산을○○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구조물을 철거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재단 소속의○○사가 매수한 것으로서 피고 재단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7호증의 6, 9, 을3, 14, 1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소외 4,6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소외 1이 그의 처인소외 2 명의로 경락을 받은 땅이였는데, 위 부동산은 원래 굿당터로서 지대가 낮고 면적이 좁을 뿐만 아니라○○사 토지 및 사찰건물과 붙어 있어○○사 외의 개인이 구입할만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땅이었던 사실, 이에소외 1은 부동산 중개인인소외 4로 하여금○○사에 위 토지의 매입을 요청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소외 4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원고는 위 부동산에○○사의 사회복지사업회관 등을 짓는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사 창건주인 큰스님소외 7(법명 :강○○)에게 위 부동산 매입에 대하여 건의를 올린 사실, 이에소외 7은○○사 신도회장인소외 6에게 위 부동산 매입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기도 한 사실, 한편소외 6은 위 부동산을 구입하게 될 경우 신도회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한 사실, 그 후 1997. 5. 25.경 원고와소외 1,4가 모인 자리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 명의를 원고 및소외 1의 처인소외 2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1억 원 등을 사용하여소외 1에게 매매대금으로 1억 1,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1997. 12. 3.경○○사 주지에서 물러나면서 후임 주지인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사 소유이고, 원고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1호증)을 작성·교부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소외 3에게 모두 인수인계한 사실, 그 이후의 위 부동산 구입을 위한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금과 이자를 모두○○사에서 상환한 사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대한 등기권리증 및 위 매매계약과 관련한 영수증은 현재까지도○○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피고 재단 소속의○○사가 지주인 원고에게 위탁하여 원고가 직접 계약당사자로서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곧바로 등기를 마치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그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비추어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체결되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소외 1 또는소외 2가 원고와 피고 재단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렇다면 명의신탁자인 피고 재단과 명의수탁자인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위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나, 명의수탁자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위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취급됨으로써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부분 위에 설치된 이 사건 각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것이다.
3. 피고 재단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피고 재단은, 자신과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인데 피고 재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1억 1,300만원을 제공하였는바, 원고는 위 매수자금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재단은 이 사건 부동산은 처음부터 원고 개인의 돈으로 구입한 원고 소유의 것이므로 피고 재단의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돌아와 보건대, 피고 재단과 원고 사이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었고, 위 명의신탁약정은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며, 그 매도인이 선의라는 사실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 재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1억 1,300만 원을 부당이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재단에게 위 부당이득금 1억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명의로 등기된 1997. 11. 13.부터 피고 재단이 구하는 바에 따라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원고는 위 명의신탁약정 체결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자신이 모아 둔 개인 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또한 원고가○○사 주지에서 물러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재단에 넘기기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후임 주지인소외 3으로부터 받았다가 되돌려준 전별금 1억 원을 다시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바, 아직 위 전별금 1억 원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위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4∼9호증, 을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소외 3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1997. 12. 14.경○○사의 주지에서 물러나면서, 후임 주지인소외 3이 원고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모든 사실을 뒤집고 원고가 처음부터 자신이 소유할 의사로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거나 피고 재단이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위 부동산을 피고 재단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소 청구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변경된 피고 재단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로 하여금 피고 재단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도면 생략]
판사 김주원(재판장) 신원일 이지혜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선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창열)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9. 선고 2005가단386397 판결
【변론종결】2009. 1. 1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재단법인 선학원 및피고 2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변경된 피고(반소원고) 재단법인 선학원의 반소 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재단법인 선학원에게 1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1. 13.부터 2009.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 중 반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반소원고) 재단법인 선학원 및피고 2의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단법인 선학원 및피고 2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재단법인 선학원,피고 2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① 서울 종로구○○동(이하지번 생략) 대 124.3㎡ 중 별지 도면 표시 ㅂ, ㄷ, ㄹ, ㅁ, ㅂ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 위에 설치된 컨테이너 가건물 및 같은 도면 표시 ㅍ, 4, 5, 6, 7, ㅋ, ㅌ, ㅍ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9㎡ 위에 설치된 철재 가설 구조물을 각 철거하고, ② 서울 종로구○○동(이하지번 생략) 대 124.3㎡를 명도하라.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피고 재단법인 선학원은 당초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재단법인 선학원(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은 종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불교 포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재단에 소속된 사찰인○○사의 주지였던 자이며,피고 2는○○사의 현 주지이다.
나. 원고는○○사의 주지로 재임하던 1997. 5. 25.경소외 1(등기부상으로는소외 1의 처인소외 2 소유)과 사이에 서울 종로구○○동(이하지번 생략) 대 124.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억 1,300만원에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7.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55089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1997. 12. 14.경○○사의 주지에서 물러나게 되었는데, 그 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사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 및 인접 토지 위에 컨테이너 가건물 및 철재 가설 구조물(이하 ‘이 사건 각 구조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각 구조물이 설치된 부분은, 위 컨테이너 가건물의 경우 별지 도면 표시 ㅂ, ㄷ, ㄹ, ㅁ, ㅂ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이고, 위 철재 가설 구조물의 경우 같은 도면 표시 ㅍ, 4, 5, 6, 7, ㅋ, ㅌ, ㅍ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부분’이라고 한다)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3, 을4호증, 제1심 증인소외 3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소외 4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소외 5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들은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이 사건 각 구조물을 설치한 후 위 부동산을○○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구조물을 철거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재단 소속의○○사가 매수한 것으로서 피고 재단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7호증의 6, 9, 을3, 14, 1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소외 4,6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소외 1이 그의 처인소외 2 명의로 경락을 받은 땅이였는데, 위 부동산은 원래 굿당터로서 지대가 낮고 면적이 좁을 뿐만 아니라○○사 토지 및 사찰건물과 붙어 있어○○사 외의 개인이 구입할만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땅이었던 사실, 이에소외 1은 부동산 중개인인소외 4로 하여금○○사에 위 토지의 매입을 요청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소외 4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원고는 위 부동산에○○사의 사회복지사업회관 등을 짓는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사 창건주인 큰스님소외 7(법명 :강○○)에게 위 부동산 매입에 대하여 건의를 올린 사실, 이에소외 7은○○사 신도회장인소외 6에게 위 부동산 매입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기도 한 사실, 한편소외 6은 위 부동산을 구입하게 될 경우 신도회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한 사실, 그 후 1997. 5. 25.경 원고와소외 1,4가 모인 자리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 명의를 원고 및소외 1의 처인소외 2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1억 원 등을 사용하여소외 1에게 매매대금으로 1억 1,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1997. 12. 3.경○○사 주지에서 물러나면서 후임 주지인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사 소유이고, 원고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1호증)을 작성·교부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소외 3에게 모두 인수인계한 사실, 그 이후의 위 부동산 구입을 위한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금과 이자를 모두○○사에서 상환한 사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대한 등기권리증 및 위 매매계약과 관련한 영수증은 현재까지도○○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피고 재단 소속의○○사가 지주인 원고에게 위탁하여 원고가 직접 계약당사자로서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곧바로 등기를 마치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그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비추어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체결되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소외 1 또는소외 2가 원고와 피고 재단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렇다면 명의신탁자인 피고 재단과 명의수탁자인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위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나, 명의수탁자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위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취급됨으로써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부분 위에 설치된 이 사건 각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것이다.
3. 피고 재단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피고 재단은, 자신과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인데 피고 재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1억 1,300만원을 제공하였는바, 원고는 위 매수자금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재단은 이 사건 부동산은 처음부터 원고 개인의 돈으로 구입한 원고 소유의 것이므로 피고 재단의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돌아와 보건대, 피고 재단과 원고 사이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었고, 위 명의신탁약정은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며, 그 매도인이 선의라는 사실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 재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1억 1,300만 원을 부당이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재단에게 위 부당이득금 1억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명의로 등기된 1997. 11. 13.부터 피고 재단이 구하는 바에 따라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원고는 위 명의신탁약정 체결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자신이 모아 둔 개인 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또한 원고가○○사 주지에서 물러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재단에 넘기기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후임 주지인소외 3으로부터 받았다가 되돌려준 전별금 1억 원을 다시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바, 아직 위 전별금 1억 원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위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4∼9호증, 을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소외 3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1997. 12. 14.경○○사의 주지에서 물러나면서, 후임 주지인소외 3이 원고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모든 사실을 뒤집고 원고가 처음부터 자신이 소유할 의사로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거나 피고 재단이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위 부동산을 피고 재단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소 청구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변경된 피고 재단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로 하여금 피고 재단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도면 생략]
판사 김주원(재판장) 신원일 이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