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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19338 판결]

판시사항

[1] 멸실회복등기절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2]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이 미치는 부동산의 범위

판결요지

[1]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자는 등기원인에 의하여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받고, 회복등기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와 같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 멸실 후의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은 회복등기가 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일 뿐 그 부동산이 분할되기 전의 원래의 부동산에서 분할된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12. 선고 95나2809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5호증의 1(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원래 망 소외 1의 명의로 사정된 경기 광주군 (주소 1 생략) 대 3,038평으로부터 1953. 3. 20. 분할되어 나온 (주소 2 생략) 대 1,868평에 관하여 1953. 4. 2.자로 멸실 전 등기의 접수연월일 '1947. 10. 21.', 접수번호 '제7530호', 등기원인과 일자 '1947. 8. 10. 매매'로 된 소외 2 명의의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위 회복등기는 대법원장이 6·25사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등기의 조속한 회복등기를 위하여 1952년에 제정된 '멸실회복등기의 실시요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 회복등기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멸실회복등기는 그 취지가 멸실 전 등기를 그대로 원상복구시키는 것으로 위 회복된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인 이상 비록 그 토지에 관한 사정명의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추정력이 깨지는 것이 아니므로 위 회복등기의 등기명의자인 위 소외 2는 그 등기원인인 1947. 8. 10. 매매에 의하여 위 (주소 1 생략) 대 3,038평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자는 등기원인에 의하여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받고, 회복등기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위와 같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는 그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등기부 멸실 후의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1다505 판결, 1990. 11. 27. 선고 90다카18637 판결 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회복등기의 근거문서가 되는 전 등기필증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등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에 관하여 심리하거나 그에 대한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등기부의 멸실 후에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멸실회복등기를 하는 경우 분할된 각 토지에 관하여 따로 따로 회복등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여러 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한꺼번에 회복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기재상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 동일한 사항을 등사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기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분필된 토지 중의 한 토지에 대하여만 등기사항이 전사되었다든지 회복등기란 등 일부 기재사항이 한꺼번에 같이 등사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회복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회복등기의 추정력은 회복등기가 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일 뿐 그 부동산이 분할되기 전의 원래의 부동산에서 분할된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회복등기의 등기명의자인 위 소외 2가 위 (주소 2 생략) 대 1,868평뿐만 아니라 같은 리 393 대 3,038평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시한 것은 회복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잘못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은 그 일부 부동산에 관한 피고 2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4.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1의 장남인 이인용이 소외 2에게 분할 전의 하남시 (주소 1 생략) 대 3,038평을 매도하여 위 소외 2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 1이 1948.경 위 소외 2로부터 위 분할 전의 (주소 1 생략) 대 3,038평의 일부로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었던 1,170평 부분을 매수한 사실, 위 분할 전의 (주소 1 생략) 대 3,038평은 1953. 3. 20. 위 (주소 2 생략) 대 1,868평과 위 (주소 3 생략) 대 1,170평으로 분할되었는데 위 소외 2가 멸실회복등기를 함에 있어 분할된 위 (주소 2 생략) 대 1,868평에 관하여만 회복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위 (주소 3 생략) 대 1,170평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2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79조, 제80조, 제81조/ [2] 부동산등기법 제79조, 제80조, 제81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84. 12. 26. 선고 81다505 판결(공1985
[1]242)
[1]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8637 판결(공1991
[1]213)
[1]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9340 판결(공1992
[1]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