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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9338 판결]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공원 내 골프연습장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그 사용·수익으로 인한 위탁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골프연습장 관리위탁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연장기간에 대한 위탁사용료 계산방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골프연습장 관리수탁자가 재정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당해 골프장의 시설을 현대화·고급화 한 경우, 위 연습장 위탁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 이상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7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3항,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7조 제1항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원의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도시공원 내 골프연습장 관리를 위탁하면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그 사용·수익으로 인한 위탁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골프연습장 관리위탁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연장기간에 대한 위탁사용료를 반드시 종전과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산정 방법이나 액수를 새로이 결정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공원시설을 2 개년도 이상 위탁관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위탁료가 전년도 위탁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인상률을 조정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사안에 있어서는 골프연습장 관리수탁자가 제1차 연장기간이 종료한 후 재정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그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당해 연습골프장의 시설을 현대화·고급화하는 한편 증설 확장한 점이 인정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연간 위탁사용료납부고지처분에 있어서 위 위탁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 이상 증가하였다고 하여도 위 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22. 선고 95구249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3항,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7조 제1항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 피고는 공원의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하면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그 사용·수익으로 인한 위탁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94. 1. 24. 그 판시의 이 사건 골프연습장 관리위탁에 관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입찰에서 같은 해 3. 1.부터 10. 31.까지 8개월간의 관리위탁사용료 금 450,000,100원을 제시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다음, 같은 해 1.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관리위탁을 받았고, 그 후 원고가 관리위탁기간이 종료하기 전인 같은 해 9. 및 10.경 피고에게 기간연장에 관한 건의를 하여 같은 해 11. 1. 피고로부터 그 날부터 예정된 정비공사의 착공 전까지 위 낙찰가를 1일 금 1,875,000원으로 산정한 위탁사용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간연장을 승낙받았으며, 다시 같은 해 12. 14. 피고로부터 관리위탁 기간을 정비공사 완료 후 2년간 연장하기로 한다는 등의 회신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고, 그리하여 피고는 1995. 4. 18. 원고에 대하여 1994. 11. 1.부터 정비공사의 착공으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명도받기 전날인 1994. 12. 18.까지의 위탁사용료로 1일 금 1,875,000원씩 합계 금 90,000,000원을 납부할 것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위 관리위탁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면서 정한 위탁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위와 같이 관리위탁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경우 피고는 연장기간에 대한 위탁사용료를 반드시 종전과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산정 방법이나 액수를 새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종전의 위탁사용료를 기준으로 하여 위 연장기간에 있어서의 위탁사용료를 산정하면서, 1일의 위탁사용료를 계산방식을 달리하여 금 1,875,000원으로 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위 위탁사용료가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1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는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94. 12. 14. 그 판시와 같이 원고의 기간연장에 관한 화해요청에 응하여,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대한 정비공사를 시행한 이후 2년간 관리위탁기간을 연장하고, 다만 연간 위탁사용료로 원고가 제시한 금 500,000,000원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는 시설정비 후 재개장전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임을 통보하는 회신을 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은 회신을 받고 당시 기간연장이 협상의 주된 목표였으므로 단지 위탁사용료 산정에 관하여 원고의 의견을 참작하여 달라는 의사표시만을 한 채 피고의 회신내용에 그대로 동의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정비한 후 적정 위탁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소외 ○○○○○에 연간 적정 위탁사용료의 산정에 관한 조사분석업무를 의뢰하여 1995년도분의 연간 적정 위탁사용료가 금 850,000,000원 상당이라는 조사보고내용을 회신받고, 이에 따라 1995. 5. 26. 원고에 대하여 1995년도분 연간 위탁사용료로 금 850,272,500원을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액을 재조정하여 달라고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그 납부를 지체하자, 피고는 다시 같은 해 6. 12. 원고에게 위 위탁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독촉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달 23. 위 금액을 납입하는 한편, 같은 달 29. 피고와의 사이에 1년간의 위탁사용료를 위 금액으로 하는 내용의 관리위탁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기간연장에 관한 허가상의 위탁료 산정 방법에 동의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가 소외 ○○○○○으로부터 회신받은 적정 위탁료산정에 관한 조사분석내용에 따라 이 사건 제2처분상의 적정위탁료를 산정한 이상 이러한 위탁료의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심은,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공원시설을 2 개년도 이상 위탁관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위탁료가 전년도 위탁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인상률을 조정·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1차 연장기간이 종료한 후 재정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그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이 사건 연습골프장의 시설을 현대화·고급화하는 한편 증설 확장한 사실이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2처분에 있어서 당해 위탁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 이상 증가하였다고 하여도 위 각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이 위탁사용료를 산정한 데에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련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위 각 규정 등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참조조문

[1]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3항, 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7조 제1항/ [3]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7조 제2항,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