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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09. 06. 선고 96누5414 판결]

판시사항

영림계획인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시업 중인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어느 임야가 영림계획인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시업 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그 임야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 소정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29. 선고 94구2178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1982. 1. 1.부터 1986. 12. 31.까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였고, 영림계획인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 이 사건 과세기간 종료일(1992. 12. 31.)까지 계속하여 시업 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임야가 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 소정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김형선

참조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