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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99. 03. 23. 선고 97누6834 판결]

판시사항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경우, 이의재결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4. 10. 선고 96구54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2062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이의재결의 결과에 전부 승복한 것으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처분문서의 해석잘못과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51조, 제61조 제1항

참조판례